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2003.3.31.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7.2.2.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청구인의 감면신청 세액 OOO원 중 OOO원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7.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즉시 멸실하였으므로 종전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후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공시지가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종전주택 취득후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없는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감면산식의 분모에서 규정하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였다.
(3)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내 적법하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