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차명계좌 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보하였고 처분청이 검찰의 수사한 결과에 착안하여 차명계좌를 확인하였다 하나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적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청구인은 차명계좌 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보하였고 처분청이 검찰의 수사한 결과에 착안하여 차명계좌를 확인하였다 하나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적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1.11.2.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의 지급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탈세제보포상금 산출을 위한 기준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1) 청구인은 탈세제보와 동시에 2010.11.18. OOO에게 탈세제보를 하면서 동시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한바, 탈세제보에 따른 검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제보자료는 접수(접수번호 OOO.)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으며 동 세무조사의 진행과 마무리는 처분청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회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OOO과 처분청에 수차례 방문하여 필요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요청을 하였으나 이들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지 못했는바, 청구인은 사건의 조사진행과정에서 처분청 담당자들의 무사안일, 책임회피실상에 정당한 결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1.4.25. OOO에게 직원들의 직무유기 및 탈세포상금 적정 지급여부에 대하여 감사요청(접수번호 OOO)하였고, 이에 OOO은 2011.4.29. 처분청에 민원을 이첩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없고, 또한 처분청은 위 이첩된 민원이 ‘검찰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인용불가’로 결정통지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에서 민원내용을 임의로 추측하여 처분한 것이며, 처분청은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 의한 탈세포상금은 그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었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근거한 탈세포상금은 2011.7.20.로 그 지급시기가 도래되었기에 같은 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2011.1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 및 정보공개 취지로 2011.12.23. 심판청구서(조심 2012서273)를 제출하였는바, 2012.10.18. 조세심판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만 심리 후 ‘각하’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인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청구건에 대하여는 심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2012.11.29. 국세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2.12.21. 처분청으로부터 ‘인용불가’로 결정받은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12.12.28. OOO에 탈세포상금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1광3422, 2011.11.9.)내용을 들어 “민원인은 다행히 이 이전에 포상금의 추가지급신청이 없었다.”, “그게 행정처분이 아니면 어떤 것이 해정처분이냐? 행정처분이 맞으니 빨리 심판청구를 하라”고 권유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과 관련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인이 제보한 사건은 OOO에서 OOO과 OOO직원 수백명이 동원되어 차명으로 관리되어 온 비자금 건으로, 그 내용은 ①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소득세 탈루, ② 비자금 운영과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③ 비자금 사용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 ④ 기타 법인세 탈루가 장기적․조직적으로 OOO원 규모의 비자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탈세제보로 인한 비자금의 규모가 OOO원으로 보도되었으며, 청구인의 제보로 직접적으로 추징한 세액이 OOO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파생자료에 따른 추징세액도 부과제척기간 임박분 OOO원을 포함한 OOO원이 넘음에도 중요자료로 인한 추징세액을 OOO원 으로 보아 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 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터무니 없게 낮게 산정된 것이며, 처분청은 중요자료를 제보한 5개 계좌로 한정하고 있으나 수사나 조사의 권한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모든 비자금 계좌를 조사해서 제출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상세히 조사하여 고발하였다면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역으로 고발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5개 차명계좌는 비자금 조성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자료일 뿐이고, 증권계좌는 어느 누구도 증거인멸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 등 조사기관으로서는 청구인의 비자금 관련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확인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적출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자료 판단시 청구인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OOO 송파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5개 계좌(OOO원 규모)뿐만 아니라 OOO, 검찰청, 국세청에 제출하였던 탈세제보(탈세제보서의 첨부서류, OOO원 규모 비자금에 대한 진술서: 진술서의 상세내역은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탈세제보 시 제출한 진술서는 OOO원의 비자금을 찾는데 충분)는 중요자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적출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OOO원의 범위내에서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2.11.29.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의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정내역이 부당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다시 산출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결과로 처분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불가’로 결정되어 2012.12.21. 동 통지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이의신청으로 오인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가 아니고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1서3301, 2011.11.16. 청구법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각하대상이다.
(2)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추징한 세액은 총 OOO원이고, 그 중에서 청구인이 제보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한 세액은 ‘이OOO 등 5인의 OOO 계좌번호 5개’와 관련된 탈루세액 OOO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추징세액을 근거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으로 산정․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이 적정한지 여부
(1) 먼저 본안심리대상인지를 살펴본다(쟁점①). (가) 본 사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의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를 근거로 세무조사종결 후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 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자료를 “이OOO 등 5명의 5개 증권계좌”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이로부터 적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산정․지급하면서 2011.11.2. 청구인에게 탈세포상금 처리결과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일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OOO이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종결 후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자료를 “이OOO 등 5인의 5개 증권계좌”로 보고, 이로부터 적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산정․지급한 후 2011.11.2. 청구인에게 탈세포상금 처리결과 통지를 하자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12.23.에 이미 지급된 탈세포상금 산정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12서273)하였는바, 우리 원은 2012.10.23.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만 심리를 하여 각하결정하였으나 나머지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위 결정문상 주문이나 결정사유 등 그 어디에도 심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민사소송법제212조(재판의 누락) 제1항을 보면,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사건에 있어 결정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결정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2011.12.23. 적법하게 심판청구(조심 2012서273로 이미 지급된 탈세포상금 산정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만 심리를 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13604 판결,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2843 판결 참고), 결국 결정의 탈루에 해당하여 이 부분 청구는 여전히 원심에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조세심판원에 그 부분에 관한 추가결정을 신청(이는 직권으로 심리하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는 현재에도 계속 남아 있어 심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는지를 본다(쟁점②). (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등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OOO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탈세자료를 제보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09년까지 OOO(주)에서 직원 및 투자상담사로 근무한 바 있는데, 당시 실질 계좌주가 아닌 타인명의로 자금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포착되어 마지막 근무지였던 송파지점에 개설되어 있던〈표1〉의 차명계좌 5개를 제출하면서 OOO(주)에서 운용되고 있는 괴자금의 규모는 대략 OOO원(보수적 기준)이며, 이의 명의자가 한․두사람의 것으로 밝혀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이 16.5%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탈세가 되며, 기타 양도소득세 등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조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OOO(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자금에 대한 탈세제보를 2010.6.15. OOO에 제보하였고, 제보를 받은 OOO은 제보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2010.7.1. 검찰청(서부지검)에 동 자료를 이첩하여 수사가 착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던 2010.11.18. OOO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OOO은 제보자료 접수일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세무조사의 착수를 보류하였다가 수사가 종결되자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제보에 근거하여 이미 수사가 종결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금융거래자료를 받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총 160명의 326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총 OOO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제보된 2004년 5월 기준 5개 차명계좌 내역 OOO (다) 청구인이 OOO 근무경력 및 제보내역을 보면, 1989.6. OOO 주식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1989.6.부터 1994.6.까지와 1997.7.부터 2001년 11월까지 동 법인의 개포지점 근무(현 대치지점), 1995.6.부터 1997.6. 동 법인의 석계지점 근무, 2001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동 법인의 송파지점(2004.9. 퇴직 후 만 2개월간 송파지점 촉탁근무)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보내용 중 주요한 각 지점별 비자금 관련 제보내용을 보면 OOO 석계지점에서는 비자금의 지점 내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인식한 비자금의 계좌개설방식과 동 자금운영팀의 실태, OOO 개포지점 근무하면서 알게된 당시 비자금 관리자 등, OOO 송파지점에 근무한 사실과 OOO의 비자금 조성내역 및 비자금의 거래특성(① 현금거래방식, ② 주문수탁방식 등 기재) 등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제보된 차명계좌 등에 대한 조사 및 추징한 세액의 내역을 보면, 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차명계좌(91개)의 고발의뢰에 착안하여 검찰청 서부지청에 출장하여 총 389개의 차명혐의 계좌를 수집 분석한 결과, 기 조사분 및 실명확인된 계좌, 오류(중복)계좌 등을 제외하고 326개 계좌를 차명계좌로 확정하고,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금융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총 160명의 326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총 OOO원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정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이OOO 등 5인의 OOO 송파지점 계좌번호 5개)와 관련된 탈루세액 OOO원을 기준으로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근거한 지급기준인 5%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산정․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제보자료에 대한 탈루세액 내역 OOO (마)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요한 자료”라 함은 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 및 동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②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근무였던 OOO 송파지점에 개설되었던 차명계좌 5개OOO원 규모)뿐만 아니라 OOO의 각 지점별 총 OOO원 규모 비자금에 대한 운영방식과 존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탈세제보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5개 차명계좌는 OOO이 비자금 조성 및 운영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자료로 과세관청 등 조사기관으로서는 청구인의 비자금 관련 진술서를 근거로 증권회사에 대하여 조사하면 비자금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간에 OOO에게 같은 내용의 제보자료를 접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에 대한 세무조사의 착수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시점까지 보류하였다가 수사가 종결되자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제보에 근거하여 이미 수사가 종결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금융거래자료를 받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총 160명의 326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총 OOO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자료와 검찰에 고발의뢰(청구인이 제시한 5개 계좌 이외를 포함한 차명계좌 91개)한 것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착안하여 검찰로부터 차명혐의계좌 389개를 수집한 후 326개 계좌를 차명계좌로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이 모두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적출한 것이라는 점,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보면 5개 차명계좌 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 수법과 규모, 그 자료의 소재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이거나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국세청은 2013년 7월부터 탈세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그 중 하나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OOO원을 지급)를 시행하면서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향 및 탈세포상금 지급기준도 OOO원에서 OOO원으로 완화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지급할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시 중요자료를 청구인이 제보한 5개의 차명계좌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총 추징세액 중 OOO원만을 중요자료에 의한 추징실적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으로 OOO원만을 지급한 것은 현저히 낮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 산정시 동 금액을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