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006 선고일 2013.04.24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거분처분도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2.10. OOO 150-3 외 11필지 토지 35,0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탁OOO․김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청구인 지분 3/7, 지분면적 15,034㎡으로서 이하 “쟁점지분토지”라 한다) 2010.8.10. 장OOO(탁OOO의 배우자)에게 쟁점지분토지를 양도하고, 2012.2.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쟁점지분토지 양도가액 OOO천원, 쟁점토지 취득가액 OOO천원 중 쟁점지분토지 취득가액 OOO천원)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가, 2012.7.19.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 관련 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라 한다)는 취득당시 관행이었던 다운계약서를 검인한 것으로 착오로 제출한 것이므로 매매가액 OOO천원의 매매계약서(청구인 지분가액 OOO천원, 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상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②계약서를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판단하여 2012.8.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터잡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1전3751, 2012.2.16.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