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거분처분도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거분처분도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