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1996.12.2.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따라 2003.6.5.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며(청산금 OOO원 추가 납부) 2007.12.28.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산출세액 OOO원)를 전액 감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었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조심2012서5269, 2013.3.7. 등 참조), 처분청이 동 법률 제99조의 3 규정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99조의3 및 제40조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새로운 예규에 따라 소급과세되었고 감면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하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음수이므로 결국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되며, 국세청 해석에 따른 감면 산식은 국세청이 청산금 납부에 대한 고려도 아니하고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유추해석한 것으로 당해 산식은 기존건물분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계산시에만 준용하고 청산금납부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 세액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신축주택의 취득전 양도소득이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명백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감면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동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할 때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같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관련 기준시가 비율을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 감면소득금액 계산산식을 기존건물분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계산시에만 적용하고 청산금납부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 세액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