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문000의 사실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문000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문000의 사실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문000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7.11.19.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천만원 증자시 사위인 문OOO 자신의 자금으로 장인인 청구인 명의로 OOO천만원을 납입하여 청구인이 OOO천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후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는 등, 체납법인이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문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당해 문OOO(‘OOO기업 부사장’)의 사실 확인서(2012.10.5.)에는 ‘2007년 7월초에 OOO기업(체납법인) 자본금 증자과정에 OOO기업(체납법인) 부사장 자격으로 개입하여 처가 식구인 장인어른 박OOO님께 현금 OOO만원, 자본금 증자액을 직접 가져다드리면서 33%의 주주로 명의신탁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거절하시는 것을 모든 책임은 사위인 제가 지는 것을 조건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2.7.27.)에 의하면 임원에 관한 사항에 감사 문OOO(1996.3.28. 중임, 1996.5.31. 사임 / 2000.10.7. 취임, 2003.3.28.․2006.3.21.․2009.3.20. 중임), 대표이사 문OO(1996.5.31. 취임, 1999.5.31. 중임, 2000.10.7. 사임)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체납법인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문OOO은 청구인의 사위이고 박OOO은 청구인의 딸이며, 문OOO은 문OOO의 형, 김OOO는 문OOO의 형수, 문OOO은 문OOO의 4촌형이라고 한다. OOOOOO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천만원 증자시 사위인 문OOO 자신의 자금으로 장인인 청구인 명의로 OOO천만원을 납입하여 청구인이 OOO천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후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는 등 체납법인이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33.33%, 청구인의 자녀인 박OOO이 16.67%, 사위 문OOO이 10%의 체납법인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문OOO의 사실 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문OOO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