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1001 선고일 2013.05.03

청구인이 제시한 문000의 사실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문000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1994.2.2. 개업하여 서비스업(건물청소 및 관리유지)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함)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된 체납액OOO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7.26.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지분(33.3%)에 해당하는 체납액OOO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었고 현재는 감사인 문OOO은 청구인의 사위로서 2007.11.19.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천만원 증자시 문OOO 자신의 자금으로 장인인 청구인 명의로 OOO천만원을 납입하여 청구인이 OOO천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후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으며 법인의 경영이나 운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받거나 법인을 방문한 사실도 없고 법인 사무실의 위치도 알지 못하는바, 위와 같이 체납법인이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에 고지된 2011년 귀속 법인세 OOO원의 납세의무 성립일(2011.12.31) 현재 청구인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 지분이 33.33%이고, 자녀 박OOO 지분이 16.7%, 사위인 문OOO 지분이 10.0%로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본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사위인 문OOO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대여해주고 주금 납입도 문OOO에게 현금으로 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문OOO의 확인서 외에는 명의신탁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19.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천만원 증자시 사위인 문OOO 자신의 자금으로 장인인 청구인 명의로 OOO천만원을 납입하여 청구인이 OOO천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후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는 등, 체납법인이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문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당해 문OOO(‘OOO기업 부사장’)의 사실 확인서(2012.10.5.)에는 ‘2007년 7월초에 OOO기업(체납법인) 자본금 증자과정에 OOO기업(체납법인) 부사장 자격으로 개입하여 처가 식구인 장인어른 박OOO님께 현금 OOO만원, 자본금 증자액을 직접 가져다드리면서 33%의 주주로 명의신탁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거절하시는 것을 모든 책임은 사위인 제가 지는 것을 조건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2.7.27.)에 의하면 임원에 관한 사항에 감사 문OOO(1996.3.28. 중임, 1996.5.31. 사임 / 2000.10.7. 취임, 2003.3.28.․2006.3.21.․2009.3.20. 중임), 대표이사 문OO(1996.5.31. 취임, 1999.5.31. 중임, 2000.10.7. 사임)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체납법인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문OOO은 청구인의 사위이고 박OOO은 청구인의 딸이며, 문OOO은 문OOO의 형, 김OOO는 문OOO의 형수, 문OOO은 문OOO의 4촌형이라고 한다. OOOOOO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천만원 증자시 사위인 문OOO 자신의 자금으로 장인인 청구인 명의로 OOO천만원을 납입하여 청구인이 OOO천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후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는 등 체납법인이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33.33%, 청구인의 자녀인 박OOO이 16.67%, 사위 문OOO이 10%의 체납법인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문OOO의 사실 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문OOO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