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피상속인이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이 받는 보험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1000 선고일 2013.11.21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2004년˜2006년 기간 중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원시장부 사본 및 원금 상환시 제공한 수표번호 등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과세예고통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2.5. 사망한 박OOO(사채업 영위,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OOO국세청장은 OOO 대부업자 박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후 2004년~2006년 기간 중 피상속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받은 쟁점금액의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청구인들을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8.5.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OOO원 (2004년 귀속 OOO원, 2005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세무조사과정에서 박OOO의 장부와 문답서,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하면서행정절차법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당사자인 피상속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 위법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상속재산 OOO원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박OOO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시장부 사본 및 대여금, 이자금액 및 원금상환시 제공한 수표번호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세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이자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의 대부업자 박OOO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이자지급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이자지급 내역 OOO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박OOO의 장부와 문답서, OOO의 확인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대방의 진술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당사자가 아닌 일방에 대한 조사만으로 과세된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사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의견제출의 적격당사자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 OOO원에서 부채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판결)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표2>의 보험금 OOO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OOO원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 보험금 세부내역 OOO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O 및 OOO에 대한 조사만으로 이루어진 처분이라 신뢰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나, 명동 대부업자 박OOO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박OOO 등이 전주인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 받은 후 이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원시장부 사본 및 대여금, 이자금액, 이자 및 원금 상환 시 제공한 수표번호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하였고, 2007년 및 2008년에 20회 이상에 걸쳐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결정한 것이며,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일방에 대한 조사만으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박OOO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4년~2006년 기간 중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원시장부 사본 및 원금상환시 제공한 수표번호 등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과세예고통지 등 관련절차를 준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이 받는 보험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