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0994 선고일 2014-04-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규정에 의해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친환경 인조잔디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OOO로부터 인조잔디 관련 특허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2007.6.22. 체결하고 양수대금 USD OOO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8회에걸쳐 분할 지급하고 양수대금 송금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8월 청구법인과 OOO의 특허권 양수도계약에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2.11.10. 청구법인에게 특허권 양수대금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5.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특허권 매매대금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비과세·면제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신청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0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더라도 가산세의 취지상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세·비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비과세 등의 신청】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3)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98.3.21.) 제13조【양도소득】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자산이외의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6.22.XL-Turf(인조잔디)와 관련한 모든 특허권·상표권·디자인등일체를 대상으로OOO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양수도계약의 당초 계약 금액은 OOO였고 추후 협상을 거쳐 2009.3.30.까지 아래 <표>과 같이 총 OOO를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급액에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하지 않았다 <표, 2009.3.30.까지의 계약대금 지급내역> (다) 청구법인과 OOO는 2009.3.25. 최종 대금을 OOO으로 재합의하고, 향후WSA[World Sports Alliance: UN산하 EOSOC(경제사회이사회)의 IGO 기구로서 저개발국가의 어린이 스포츠 및 교육시설을 지원하는 단체]가 인조잔디를 구매할 때 OOO에 양도대금를OOO씩 30회 분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2년 8월 현재 OOO는청구법인에 구매발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실제 대금은 OOO의 대표이사인OOO의 개인계좌로 송금되고 OOO는 이를 전액 OOO에 기부하였다. (마) OOO 국세청이 발부한 사업자등록증상 OOO의 거주지국은 OOO으로 확인된다. (바)OOO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지적재산권 양도에대한 소득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서비과세 대상이며,OOO는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비과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의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이므로,세법상 비과세·면제 소득에 대해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세소득으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과세당국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관련하여,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법규과-1339, 2010.8.23.),개인인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474,2011.10.7.)은 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다) 대법원 판결 중에도,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해 보고서 미제출을이유로 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1974.2.26 선고 73누210 판결, 1974.3.12. 선고 73누73 판결)의 판례가 있다.

(3)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한 것으로서,청구법인이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규정에 의해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이 아닌 점,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법률상 가산세 징수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