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두 임원에게 설립 이후 약 5년간 지급하지 못하였던 보수와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퇴직금은 지급배율이나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두 임원에게 설립 이후 약 5년간 지급하지 못하였던 보수와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퇴직금은 지급배율이나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10.14.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이사 오OOO분 OOO원, 감사 김OOO분 OOO원)는, 상여금 지급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한다
(1)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조심 2010부2005, 2010.12.21., 같은 뜻)으로, 청구법인은 상법과 세법이 정한 절차를 성실히 준수․이행하였고, 처분청도 임원의 급여를 정당한 보수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상여금은 두 임원에게 창업 이래 약 5년간 지급하지 못한 보수와 이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얻은 탁월한 경영성과, 그리고 회사의 경영위험과 은행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의 헌신적인 기여 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상여금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2) 쟁점퇴직금은 임원급여를 2012사업연도부터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임원특별상여금지급기준(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부동산 매각 이윤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여서 재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한 것이지 적정한 상여금을 규정하기 위함이 아닌 점, 지급액을 이사는 월보수액의 100배인 OOO원, 감사는 월보수액의 50배인 OOO원으로만 규정하여 구체적인 성과평가 및 목표 등의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점,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 김OOO(감사)에게 오OOO(대표이사)보다 적은 상여금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인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은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 아니라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므로 이는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2) 쟁점퇴직금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정관에 구체적인 기준 없이 주총에서 정하도록 하였다가, 쟁점부동산 매각 직후인 2011.1.17. 정관을 변경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 퇴직금산출기준액에 대표이사는 10배, 감사는 6배를 지급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부동산매각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여 재투자 자금을 마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OOO 등이 약 4년 3개월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평균 월급으로 OOO원을 받은 것에 비하여 쟁점퇴직금OOO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최대금액만 정해져 있을 뿐이고, 적용대상 또한 부부인 임원 2명밖에 없어 이를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청구법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오OOO가 업무상 공로가 더 많은 김OOO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아 합리성을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대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심판청구서, 법인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연봉계약서, 임원임건비지급규정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4.3.5. 법인명 ‘OOO 주식회사’로 설립하였다가, 2007.9.19. 아래 <표3>과 같이 오OOO 등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 법인명을 ‘OOO㈜’로,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008.10.1. OOO 토지 537.6㎡ 및 지상 건물 2,630.96㎡)를 신축․임대하였다. <표3> 오OOO 등의 청구법인 주식인수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09.3.31. OOO로부터 OOO원에 쟁점부동산[OOO 부지(6,429㎡) 및 건물(5,939.17㎡)]을 취득하였다가, 2011.1.5. ㈜OOO에게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 직후인 2011.1.1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하고, 임원특별상여, 연봉계약,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신설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11.1.17. 임시주주총회 의결내용에 따라, 대표이사 및 감사와 체결한 연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1.12.29. 새롭게 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대표이사 오OOO와 감사 김OOO에게 일시에 지급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와 감사 김OOO는 2010.12.17. 휴면법인인 ㈜OOO를 인수하여 상호를 ‘OOO㈜’로, 업종을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으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5. 입금된 쟁점부동산 매각 잔금OOO㈜에게 대여하였으며, OOO㈜는 이를 OOO 매입대금(중도금)으로 사용한 후, 오OOO와 김OOO로부터의 가수금(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의 실수령액 OOO원) 등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사) 한편, 처분청이 조사당시 작성한 대표이사 오OOO, 감사 김OOO, 세무대리인 김OOO에 대한 각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오OOO 등에게 특별공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청구법인은, 1) 감사 김OOO가 청구법인의 실무행정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사내이사 겸임을 금지하는 대학교수인 까닭에 산부인과 의사인 배우자 오OOO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오OOO는 OOO의 특진과장으로 근무하여 개인사정이 있을 때는 다른 의사로 대체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었고,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일상적인 업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인을 별도로 고용할 필요 없이 공인중개사나 전문컨설팅업체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매입․매도․임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③ 오OOO 등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투자부동산 선정․매매가격 책정․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차입․임차인 선정․임대료 책정 등 주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행위만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소구성요건인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과 감사 1명만을 두고 이들이 회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었고, ④ 다만, 법무사의 권고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로 부득이하게 감사가 법인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인 제약을 피하고자 2007.10.5. 청구법인의 정관 제32조를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 며 필요한 경우 전반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2. 청구법인은 임대용부동산인 OOO을 단순히 매매차익이나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될 때를 대비하여 그곳에서 영리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의도는 ‘OOO’ 신축시 건물연면적의 48% 이상을 병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고 환자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OOO 사이의 OOO 대로변에 위치하고 인접부지에 대규모 주거복합타운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산부인과 등 여성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의 최고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알 수 있다고,
3.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약 OOO원에 달하는 OOO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은행으로부터 OOO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기 때문인데, 이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대출한도액과 적용금리를 결정하는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의사인 대표이사 오OOO의 신용등급이 교수인 감사 김OOO보다 월등하게 높아 가능한 일이었고, 만일 오OOO가 없었더라면 청구법인의 사업은 아예 추진될 수 없었으며, 특히 OOO원에 달하는 매각이익을 가져다 준 쟁점부동산은 전액 타인자본으로 취득(은행차입금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한 것으로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여력으로는 취득이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대표이사 오OOO의 높은 신용점수 덕분에 부동산임대업으로서는 불가능한 “BBB”의 신용등급을 받아 OOO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 거래가 성사된 것이며, 회사의 은행채무와 경영위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더 높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1) 2011.1.17.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개회되었는지 불분명하여 임원인건비지급규정 효력 인정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 청구법인이 2011.1.17.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인건비 중 2011년 임원보수와 임원특별상여금의 지급기일을 2011.12.31.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매각(잔금청산일 2011.1.5.)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청구법인이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급여(상여금)를 정당한 이유없이 연말이 되어서야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임원인건비지급규정이 실제로 2011.1.17.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2011.1.17.은 월요일인데, 김OOO가 제출한 오OOO의 OOO 진료시간표에 의하면 오OOO는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료가 있기 때문에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오전 10시에는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2. 감사 김OOO보다 대표이사 오OOO에게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 자체가 그 근거인 지급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나타나는 것인데, 그 이유는 ⓛ 청구법인의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제3호의 안2호에서 ‘자산(부동산)매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큰 수익을 올렸기에 임원들의 그동안의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상여로 사내이사에게 월 보수액의 100배인 OOO원을, 감사에게는 월 보수액의 50배인 OOO원을 지급’한다고만 막연히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성과평가방법 및 목표 등 합리적인 지급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청구법인이 투자한 부동산은 모두 김OOO가 지인으로부터 매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이며, 김OOO가 직접 계약, 대출, 의사결정, 회계 및 세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법인을 인수한 후 2007.10.5. 정관 제32조(감사의 직무)를 개정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가 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외 김OOO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③ 특히, 청구법인에 OOO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쟁점부동산도 김OOO가 지인으로부터 매물 정보를 받아 투자하게 되었고, 취득시점인 2009.3.31.에 오OOO는 자녀들과 함께 OOO에 거주하였고 김OOO만 입국하여 국내에서 계약 및 대출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매각도 김OOO가 직접 매수자와의 가격협상, 계약, 대금수령 등 법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④ 오OOO의 문답서에서도 부동산 취득 양도 등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인이 한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의사결정만 하였다고 답할 뿐 모든 것은 남편(김OOO)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⑤ 청구법인에 자금이 부족하자 김OOO가 가수금으로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입금하여 법인에 대한 운영책임도 김OOO가 다 하였으며, 김OOO는 대학교수 신분으로 겸임이 금지되어 있어 대표이사로 등기 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김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령은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되, 다만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법인세법 제19조, 제26조 참조)하고 있고, 그러한 예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나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하고 있는 바,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조심 2010부2005, 2010.12.21., 같은 뜻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쟁점상여금은 2011.1.17. 임시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지급된 것인 점, 처분청은 위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 오OOO와 감사 김OOO와 가족기업의 특성이 있고 유효한 회의록도 존재하는 반면,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두 임원에게 설립 이후 약 5년간 지급하지 못하였던 보수와 이들의 노력으로 얻은 부동산매각이익 등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는 점, 특히 대표이사 오OOO의 경우 자신의 직업 등으로 인한 신용을 제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쟁점퇴직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는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국심 2005중178, 2005.9.22., 같은 뜻임)한 측면이 있긴 하나, 이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일반성과 구체성을 지녀야 할 것(조심 2009구3691, 2010.12.27., 같은 뜻임)인데, 가족기업인 청구법인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사실상 대표이사와 임원 2인에게만 적용되는 개별적인 규정의 성격이 강한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오OOO와 감사 김OOO에게 지급한 그 동안의 급여와 쟁점상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지급배율이나 동 배율의 적용결과인 쟁점퇴직금이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 쟁점상여금에 대한 판단시 반영된 대표이사 등의 공로 외에 또 별다른 기여활동이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급여의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