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수청구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981 선고일 2013.03.28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랭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25. 증여받은 OOO 363 대 4,417㎡의 200분의 8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1.8.17. OOO시에 협의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10.31.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자율적인 매수신청에 따라 매매된 것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12.7.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이 은평구청에 매수 청구하여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수청구의 제반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매수청구에 의한 양도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비사업용 제외 토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지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었으며, 사용할 수 없는 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한 것은 당연하며,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와 같이 토지 사용 또는 처분을 소유자가 자의로 결정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토지 수용 및 협의매수와 그 본질적인 성격이 다르지 않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8중2343, 2009.6.30.)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거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계획을 통보한 날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소득세법집행기준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하여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은평구청에서 보상계획을 통지한 2011.3.19.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4.3.25.이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양도 여부가 사실상 강제되는 통상적인 협의매수와 달리, 청구인이 자율적인 의사로 매수신청을 함에 따라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그 실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수청구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경우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7.22. 쟁점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8.17. OOO시에 소유권이전하였고, 공익사업용지협의취득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상액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토지의 협의매수 과정을 보면, OOO시장의 OOO 산192-1 일대 147,859㎡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고시(OOO시 고시 제2002-377호, 2002.10.24.)에 쟁점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OOO시에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 OOO시가 매수결정(공원조성과-1544, 2010.2.2.)을 하였으며, 매수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행하였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 매수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에 의하여 양도 여부가 사실상 강제되는 통상적인 협의매수와 달리, 청구인이 자율적인 의사로 매수신청을 함에 따라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2서3197, 2012.11.19.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