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랭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랭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7.22. 쟁점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8.17. OOO시에 소유권이전하였고, 공익사업용지협의취득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상액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토지의 협의매수 과정을 보면, OOO시장의 OOO 산192-1 일대 147,859㎡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고시(OOO시 고시 제2002-377호, 2002.10.24.)에 쟁점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OOO시에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 OOO시가 매수결정(공원조성과-1544, 2010.2.2.)을 하였으며, 매수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행하였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 매수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에 의하여 양도 여부가 사실상 강제되는 통상적인 협의매수와 달리, 청구인이 자율적인 의사로 매수신청을 함에 따라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2서3197, 2012.11.19.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