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상대방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980 선고일 2013.06.05

거래상대방 법인 조사에 대한 문답서와 조사복명서는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 이후에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경정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추정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동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0.〜2008.5.26. 주식회사 OOO(이하“OOO”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007.10.24.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07.10.30. OOO으로부터 투자이익금 OOO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OOO에 미입금하였으며, OOO은 쟁점금액을 부외처리하고 법인세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9.9.23. 및 2009.9.28. OOO에 미입금한 쟁점금액을 회사계좌에 입금하고 OOO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쟁점금액 지연불입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하여 2009.10.1. OOO 관할인 OO세무서장에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해 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9.8.28~2009.12.18.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함에 따라 OOO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2010.8.17. 쟁점금액의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8.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고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며 보유기간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하여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 수정신고가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에 이루어졌다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세무조사는 당해 법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였고 신주인수권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거래처 법인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OO지방국세청장의 이OOO 문답서와 조사복명서가 법인세 수정신고 이전에 작성되었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미입금 여부를 확인한 시점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OOO를 통하여 경정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처분청의 추정은 무리며, 거래 상대방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7~2008사업연도 정기조사로서 이 건 신주인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쟁점금액의 미입금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서는 몇 차례 회수 의지를 밝혔으나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어서 회수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는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고 후임 대표이사인 박OOO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구두로 회수를 여러 차례 권유한 결과 2009년 9월경에 입금하게 되었는 바, 객관적인 증빙없이 심증 및 개연성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주인수권 양도대금 중 OOO에 미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9.9.23. OOO원, 2009.9.28. OOO원을 입금하였고 지연불입에 따른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세로 납부하였으며 OOO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상여처분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과 신주인수권을 거래한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통합 조사착수일은 OOO이 수정신고를 한 2009.10.1. 보다 앞선 2009.8.28.로 확인되고 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조사내용이 OOO과 거래한 신주인수권 관련이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OOO은 수정신고시점에서 OOO이 부외처리한 신주인수권의 투자이익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와 이OOO 문답서가 OOO의 법인세 수정신고 이전에 작성되었는지 등 명확한 자료제시 없이 청구인이 이OOO를 통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았다고 추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통합조사로 이 건 신주인수와의 직접적인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OO지방국세청장의 OOO 조사 당시 신주인수권 계약시 OOO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계약작성을 담당했던 이OOO에 대한 문답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OOO이 OOO의 세무조사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 OOO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몇 차례 회수의지를 밝혔으나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어서 회수하는데 제약이 있었고 청구인이 사임한 후에는 여러 차례 독촉하여 후임 대표자가 구두로 회수를 여러 차례 권유한 결과 2009년 9월경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받기전까지는 청구인이 사외유출한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노력, 즉 반환청구 내용증명, 반환청구 불이행에 따른 소송제기 등을 전혀 하지 않고 22개월 동안 방치한 점을 볼 때 후임 대표자가 구두로 여러 차례 권유하여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의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쟁점금액이 OOO에 회수된 시점이 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2009.8.28.로부터 한 달 이내(2009.9.28.)인 점 등을 볼 때 OOO에 대한 세무조사와 OOO의 법인세 수정신고간에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경정을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유보 처분을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기초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7.8.10.〜2008.5.26.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007.10.24. OOO과 OOO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07.10.30. OOO으로부터 투자이익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OOO에 미입금하였으며, OOO은 쟁점금액을 부외처리하고 법인세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9.23. 및 2009.9.28. OOO에 미입금한 쟁점금액을 회사계좌에 입금하고 OOO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쟁점금액 지연불입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하여 2009.10.1.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9.8.28.~2009.12.18.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함에 따라 OOO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2010.8.17. 쟁점금액의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8.1.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09년 12월)에는 “ OO지방국세청장이 2009.8.28〜2009.12.18. OOO의 2007〜2008 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OOO(전 OOO)는 신주인수계약서와 같이 2007.10.24. OOO의 유상증자시 OOO의 유상증자에 OOO를 참여하는 대가로 투자이익 OOO원을 받기로 하여 2007.10.30.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장부에 미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투자이익금 OOO원 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OOO의 문답서(2009.10.9.)에는 OO지방국세청의 OOO 법인제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OOO과 OOO간의 신주인수계약 당시 OOO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주식회사 이스트블루 대표자 이OOO가 OO지방국세청에 2009.10.9. 내방하여 위 신주인수계약 관련 내용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의신청결정서(2012.12.6.)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과 신주인수권을 거래한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착수일이 OOO이 수정신고를 한 2009.10.1. 보다 앞선 2009.8.28.로 확인되고, 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조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내용이 OOO과 거래한 신주인수권 관련이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OOO은 수정신고시점에서 OOO이 부외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OOO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후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동 금액을 회수한 후 유보로 수정신고 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없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주인수계약서의 인증서, OOO이 2007.10.30.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전표 및 제무제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세 수정신고가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에 이루어졌다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세무조사는 당해 법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인 점,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OO지방국세청장의 이OOO 문답서 (2009.10.9.)와 조사복명서(2009년 12월)가 법인세 수정신고(2009.10.1.) 이후에 작성되었고, 쟁점금액의 미입금 여부를 확인한 시점 또한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OOO를 통하여 경정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추정은 무리로 보이며, 거래 상대방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7~2008사업연도 정기조사로서 이 건 신주인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점,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등 사내유보로 보는 규정을 강화하였으나 부칙에서 동 개정사항은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그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OOO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후 2007사업연도 법인 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 로, 쟁점금액 에 대한 소득처분은 이 건 수정신고 당시 시행되던법인세 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이 아닌 같은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하는 것 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구881, 2010.8.24. 같은 뜻).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