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법인 조사에 대한 문답서와 조사복명서는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 이후에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경정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추정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동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거래상대방 법인 조사에 대한 문답서와 조사복명서는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 이후에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경정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추정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동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8.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이 건 기초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7.8.10.〜2008.5.26.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007.10.24. OOO과 OOO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07.10.30. OOO으로부터 투자이익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OOO에 미입금하였으며, OOO은 쟁점금액을 부외처리하고 법인세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9.23. 및 2009.9.28. OOO에 미입금한 쟁점금액을 회사계좌에 입금하고 OOO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쟁점금액 지연불입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하여 2009.10.1.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9.8.28.~2009.12.18.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함에 따라 OOO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2010.8.17. 쟁점금액의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8.1.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09년 12월)에는 “ OO지방국세청장이 2009.8.28〜2009.12.18. OOO의 2007〜2008 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OOO(전 OOO)는 신주인수계약서와 같이 2007.10.24. OOO의 유상증자시 OOO의 유상증자에 OOO를 참여하는 대가로 투자이익 OOO원을 받기로 하여 2007.10.30.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장부에 미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투자이익금 OOO원 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OOO의 문답서(2009.10.9.)에는 OO지방국세청의 OOO 법인제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OOO과 OOO간의 신주인수계약 당시 OOO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주식회사 이스트블루 대표자 이OOO가 OO지방국세청에 2009.10.9. 내방하여 위 신주인수계약 관련 내용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의신청결정서(2012.12.6.)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과 신주인수권을 거래한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착수일이 OOO이 수정신고를 한 2009.10.1. 보다 앞선 2009.8.28.로 확인되고, 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조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내용이 OOO과 거래한 신주인수권 관련이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OOO은 수정신고시점에서 OOO이 부외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OOO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후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동 금액을 회수한 후 유보로 수정신고 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없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주인수계약서의 인증서, OOO이 2007.10.30.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전표 및 제무제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세 수정신고가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에 이루어졌다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세무조사는 당해 법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인 점,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OO지방국세청장의 이OOO 문답서 (2009.10.9.)와 조사복명서(2009년 12월)가 법인세 수정신고(2009.10.1.) 이후에 작성되었고, 쟁점금액의 미입금 여부를 확인한 시점 또한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OOO를 통하여 경정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추정은 무리로 보이며, 거래 상대방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7~2008사업연도 정기조사로서 이 건 신주인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점,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등 사내유보로 보는 규정을 강화하였으나 부칙에서 동 개정사항은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그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OOO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후 2007사업연도 법인 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 로, 쟁점금액 에 대한 소득처분은 이 건 수정신고 당시 시행되던법인세 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이 아닌 같은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하는 것 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구881, 2010.8.24. 같은 뜻).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