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재산세 납부의무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970 선고일 2014.03.10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0.10.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OOO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서, 2003.8.19. 주식회사 OOO(건설부문)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완공한 후 2007.5.25.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11.22.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구 아파트의 소유자 중 일부가 비대위를 결성하여 사사건건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여 왔으며 비대위측이 동,호수 추첨부터 다시 하자고 소 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2007.8.29. 비대위측이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잠정적으로 입주하도록 가처분결정을 하여 이에 따라 입주하였으며, 서울특별시 OOO장은 비대위측 입주자 중 정OOO을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 보아 2008.7.10. 및 같은 해 9.10.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위 3인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특별시OOO장은 소송에서 패소하 게 되자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현재 재 판계류 중), 처분청은 동 재산세 부과처분 에 편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로서, 2012.6.1. 현재 청구법인이 위 과세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요체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파급된 것으로 동 소송의 핵심쟁점은 동,호수추첨이 무효인지 여부와 비대위가 자신들이 배정받은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인데 동,호수추첨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분양신청기한을 2004.6.7.로 연장하였는데도 신탁등기 및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비대위측에 대하여 분양신청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잔여세대를 임의배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비대위측은 자신들이 배정받은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거나 전,월세 임대, 건축물대장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담보제공까지 하는 등 완전한 소유자와 같이 사용, 수익, 처분권을 누리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OOO장은 ‘청구법인을 쟁점 동,호수에 대한 분양,재지정 처분 등 의사결정의 주체이자 실질적 권리자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실질적 권리자라면 서울특별시 OOO장은 비대위측이 배정받은 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조합원이 배정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했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신축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수익, 처분권을 누리고 있는 비대위측 입주자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 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비대위 측은 신축아파트 완공 후 적법한 동․호수 추첨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2007.8.29.자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로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 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908호) 판결에 따라 OOO이 청 구법인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의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 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 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청 구법인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동,호수추첨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를 배정하는 것과 조합원의 출자의무(신탁등기)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바, 분양신청기한을 2004.6.7.로 연장하였는데도 신탁등기를 하지 않은 비대위측에 대하여 조합원총회 결의에 따라 분양신청권을 제한한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비대위측은 신축아파트가 준공될 당시부터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배정받은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거나 전,월세 임대, 건축물대장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등 담보제공까지 하는 등 완전한 소유자와 같이 사용, 수익, 처분권을 누리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OOO장은 비대위측이 배정받은 주택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일반조합원이 배정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했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신축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명세, 입주자카드 및 입주자명부, 분양계약체결금지 관련 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관련 판결문 및 아파트 동,호수 추첨 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 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OOO장의 안전행정부에 대한 질의회신(지방세운영-1876, 2011.4.21.)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신축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이를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