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0969 선고일 2013.06.28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각종 제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배치도ㆍ사진 등에서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10년도에 광고대행업ㆍ상품도매ㆍ영화출판 등 3개 사업을 한 사실이 있어 쟁점건물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2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3층 및 4층 옥탑(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산업디자인 및 영상물을 제작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1.5.25. 처분청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임차료 및 관리비 OOO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과다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2.13.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차료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로서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2012.8.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디자인업은 타 직종에 비해 창의적인 작업을 주로하는 업종으로, 야간작업도 많고 납품기한을 지켜야 하는 프로젝트 작업시 장시간 근무해야 하므로 세면시설 및 휴식공간, 식사가 가능한 시설이 있는 사무실을 선호하는데, 일반사무실을 개조하려면 많은 인테리어 비용 및 시설비가 소요되어 일반주택인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제세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이 쟁점건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건물을 업무무 관 자산으로 보아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므로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의 거주지 및 사업장의 임차료로 보이고,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거주지 및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료를 거주에 소요된 비용과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구분하여 기장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임차료 중 어느 부분만큼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임차료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차료가 사업장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사업장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딸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부동산의 표시

○ 계약내용 (2009.8.5.계약)

• 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매월 30일 선불)

• 계약기간: 2009.8.30. ∼2011.8.29. (24개월)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특약사항

• 본 시설상태의 계약, 관리비 월 OOO원 선불이며 개별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별도임.

• 파손시 원상복구하며 화재, 도난 시 실입주자 책임

(4) 쟁점임차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73**--00**)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김OOO 등록번호 92-8*)가 신청인에게 알려준 관리인 최OOO의 계좌(OOO은행 375-**-4**)에 매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입금하여 2010년 총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쟁점건물의 임대인 주OOO 해외이주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결정내역은 없으며, 청구인도 쟁점임차료를 장부 등에 계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쟁점건물 등기내역(건물)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OOO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3층 주거시설

(6) 청구인의 2010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7)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여러직원과 함께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며, 쟁점건물의 배치도(사장실, 디자인실, 미디어실, 재무경리실, 화장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회의용탁자, 복사기, 책상 등이 배치되어 있음)와 사진(벽면에 디자인 인쇄물 등이 부착되어 있고, 바닥에 책상과 영상기계, 회의용탁자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직원 등이 회의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음), 2010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20명의 자유직업 소득자에게 OOO원 지급)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9명∼14명에게 OOO원 지급) 등을 제출하였다.

(8)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 이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2매)에는 2010년 2월분 OOO OOO OOO-OO OOOO OOO호, 동년 6월분 401호분으로 고객명은 “OOO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쟁점건물(OOO호 및 402호)에 대한 2010년 전기요금 및 전력사용량 조회한 결과, 쟁점건물 3층은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구조이나 계량기는 401호(계량기번호: OOO) 및 402호(계량기번호: OOO)로 분리되어 있으며, 2010년 월별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9) 처분청에서 ○○ 공사 상담 고객센터(국번없이 ○○○)에 확인한바, 상업용 빌딩, 사무실, 가게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일반용이라고 하고 산업용은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가정에서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사용할 경우 기본 월 전기사용량이 300kwh 이상은 나오고, 전열기나 에어컨을 풀가동하면 월 전기사용량이 1,000kwh 이상 사용 할 수 있으나,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사용량 2,000kwh 이상은 어려우며 또한, 계량기 계약전력이 5kwh 이상이면 공부상 주택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한국전력에서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 확인하고 전환하여 준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다.

(10)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과 통화한바,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쟁점건물에 주소를 둔 것은 십여 년간 OOO지역에서 거주하고 사업도 한 관계로 가급적 OOO 쪽에 자리 잡기 위한 것이며, 2009년 11월에 태어난 딸도 쟁점건물에 출생등록을 하였으나 실 거주지는 배우자의 친정인 OOO(OOO 공원근처)라고 하였고, OOO의 사업장은 쟁점건물 3층 전체와 옥탑방으로 전기요금 청구서상 계량기는 호별(401호 및 402호)로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은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3층인데도 불구하고 401호가 된 것은 지하층부터 호수를 매겨서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이 건 청구시 옥탑은 직원들의 흡연 등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1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주택을 관리하는 공인중개사 추OOO(쟁점건물 임대차계약 당시의 공인중개사 김OOO는 폐업함)에게 확인한바, 쟁점건물 3층은 401호 및 402호로 계량기만 구분되어 있으며 1개 층 전체를 사용하도록 구조가 되어있고, 전 세입자인 청구인이 3층에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은 알고 있으나 실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2)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각종 제세신고를 하였고, 쟁점건물의 전기료가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부과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배치도, 사진 등에서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거주공간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디자인개발업의 특성상 장시간근무와 야근 등의 문제로 세면시설 및 휴식공간, 식사가 가능한 시설이 필요하여 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0년도에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광고대행업, 상품도매, 영화출판 등 3개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수입금액도 OOO원인 점에서 면적 149.56㎡(45평)인 쟁점건물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고대행업 등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디자인실, 직원수 등 사업장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어야만 사업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의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