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직원의 진술내용,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의 실지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거래처의 직원의 진술내용,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의 실지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익스프레스(123-85-216**)와 택배위수탁계약를 체결한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2007.10.10. 체결한 택배위수탁계약서(쟁점①계약)에 계약기간은 2007.10.15.~2007.12.8.으로 하고, 배송물품은 쌀 40㎏이며, 배송지역은 OOO시 및 OOO지역이고, 배송수수료는 배송 건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하였고, 청구인은 택배화물의 택배비를 쟁점거래처의 고객들로부터 수금하여 쟁점거래처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물류는 청구인이 2004.12.29. 화물운송업으로 OOO빌딩 4층에서 개업하여 2008.3.24. 폐업하였으며, OOO이 2007.8.13. 퀵서비스(소화물배송)업으로 OOO동 582-1번지에 개업하여 2008.4.29.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가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작성한 정산서 및 거래처원장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거래처는 2007.11.15. OOO물류의 OOO 계좌(011833021**)로 2007.10월 정산지급금 OOO원을 입금하였음이 쟁점거래처의 지불명세서상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자료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OOO (바) 쟁점거래처가 2010.9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OOO물류(107-12-59*)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OOO천원, 세액 OOO천원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7.10.23. 쟁점거래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택배업무 위수탁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지급보증을 OOO보증보험(주)로부터 받았음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나타난다. (아)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택배물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택배비의 미입금OOO을 사유로 OOO보증보험(주)로부터 OOO천만원의 보험금을 보상받았음이 보험금청구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는 송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송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익스프레스 40㎏ 쌀 택배와 관련한 실지사업자는 본인이었으나, OOO익스프레스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처리상의 문제 및 신용상태가 위 계약건에 부합하지 않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위 택배업무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내용과 달리 실지사업자가 아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택배사업부 주임 신OOO(017-727-3*)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는 2007년 10월 40㎏ 쌀 위탁배송을 위하여 OOO와 택배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송OOO은 OOO의 실지사업자였고, 쟁점①계약 체결 당시 예상 총물량은 10만개였으나, 시장상황 및 서비스불안정 등의 사유로 인해 약 4만개만 처리하게 되었으며, OOO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배송에 문제를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당시 업무담당자로서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연대보증에 따른 이행각서에는 “청구인이 OOO택배와 계약한 건에 대해 보증보험증권(일금:OOO천만원) 및 제반 사항(배송사고, 클레임 등)에 대한 연대보증을 송OOO과 박OOO이 청구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시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용역위수탁 계약서(쟁점②계약)에는 OOO가 김OOO, 김OOO, 청구인OOO, ㈜OOO과 쌀 40㎏ 1포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2007년 제2기(2007.8.13~2007.8.31.)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OOO익스프레스(220-85-077)를 매출처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세액 OOO원, 3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송OOO이 택배업무의 실지사업자는 본인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택배사업부 주임 신OOO는 쟁점거래처는 2007년 10월 40㎏ 쌀 위탁배송을 위하여 OOO와 택배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송OOO이 OOO의 실지사업자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OOO가 청구인OOO과 쌀 40㎏ 1포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체결한 용역위수탁계약서(쟁점②계약)를 제시하고 있는 점, OOO의 2007년 제2기(2007.8.13~2007.8.31.)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OOO익스프레스를 매출처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①계약의 직접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송OOO이 쟁점①계약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