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0958 선고일 2013.08.05

청구인이 유사매매사례로 주장하는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보다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공시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의 면적과 구조 및 위치도 다른 점 등으로 보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1. 부(父) 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공동 상속받은(청구인 지분 2/9) OOO 대지 120㎡, 주택 177.6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12.1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 대지 113㎡, 주택 184.05㎡ (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2011.3.2. 거래가액 OOO 원 (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2.2.29. 양도소득세 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주택공시가격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2.9.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같은 동에 소재하면서 면적, 용도, 개별주택공시가격 등이 유사하고 그 거래가액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2%~1%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변동률은 88.4%로서 청구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의 취득일(2011.3.1.)과 양도계약일(2011.10.28.) 사이의 기간은 약 8개월에 불과하므로 2011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고 려하여 볼 때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유사성 오차범위(면적, 개별주택공시가격 5% 내외)는 처분청의 처분내용에 따른 변동률(취득가액 대비 양 도가액 변동률 88.4%)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를 고려해야 하는 특성상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가 산정에 주로 적용되는데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이기는 하나, 주택의 사용승인일만 동일한 뿐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가 상이하므로 비교대상주택을 쟁점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OOO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의한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볼 때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 시가를 산정할 때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고려할 대상이 아닌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3.7.3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2011.3.1.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으며, 이OOO가 2011.10.28. 매매를 원인으로 2011.12.19.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위치, 면적, 용도 및 개별주택공시가격 등 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 비교표

(3)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결정(과세미달, 쟁점주택외에 다른 상속재산 없음)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은행 부동산조사팀에서 2012.1.2. 배포한 보도자료(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3.1.부터 2011.12.12.까지의 기간 중 전국의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은 2.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 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이 있는 경우, 동 가액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상속개시당시 시가)으로 적용하고,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유사매매사례로 주장하는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 택보다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공시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의 면적과 구조 및 위치도 다르며, 시가 산정시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고려할 대상이 아닌 점으로 볼 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 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 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