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외상매입금액을 1주일 단위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매입대금의 대부분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실 운영자인 송ㅇㅇ도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인한 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외법인은 외상매입금액을 1주일 단위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매입대금의 대부분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실 운영자인 송ㅇㅇ도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인한 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9.2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 난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 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나)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3.11.20. 개업하여 컴퓨터 관련 부품을 도․소매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6.6.30. 폐업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은 미소명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실지 운영자인 송OOO이 출서하여 전액 가공거래임을 사실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OOOOOOOOO OOO OOOO OOOOOOOOO (다) 2004.5.18.부터 2004.12.23.까지 19회에 걸쳐 청구외법인 OOO예금계좌(011-01-44**)에서 쟁점거래처의 OOO은행예금계좌(0154010402**)로 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원장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 (OO: OO) (라) 청구인이 송OOO의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한 송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 청구외법인 외 2개 업체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인한 경위는 조사공무원이 매출 8개 업체, 매입 19개 업체를 매매당사자의 거래증빙 제시를 요구하여 이중 매출 7개 업체, 매입 16개 업체는 연락이 되어 거래처로부터 직접 조사장소에 출두하여 거래사실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실거래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은 OOO동으로 이전하여 조사기간 중 백방으로 연락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본인이 실거래라고 누차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던 중 조사종료일에 더 이상 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하라고 하여 부득이 서명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실지 거래인데도 폐업 법인인 본인이 충분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거래처 증빙 제시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면서 증거자료를 제시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인을 요구한 조사공무원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다. 본인은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거래명세서를 기초로 거래처 원장을 정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외상매입금액을 1주일 단위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거래원장을 보면 컴퓨터 부품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후 그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 송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매출 8개 업체, 매입 19개 업체를 매매당사자의 거래증빙 제시를 요구하여 이중 매출 7개 업체, 매입 16개 업체는 연락이 되어 거래처로부터 직접 조사장소에 출두하여 거래사실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실거래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은 OOO동으로 이전하여 조사기간 중 백방으로 연락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본인이 실거래라고 누차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던 중 조사종료일에 더 이상 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하라고 하여 부득이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사실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시점이 2011년 11월인데 청구외법인의 폐업시점은 2007.12.31.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미소명한 사실이 자료상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