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0952 선고일 2013.06.04

청구외법인은 외상매입금액을 1주일 단위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매입대금의 대부분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실 운영자인 송ㅇㅇ도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인한 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2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피씨〔(OOO동 소재, 도․소매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2007.12.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파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2004년 제1기 OOO천원, 2004년 제2기 OOO천원)의 매입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 료상혐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OOO세무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2012.2.11.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OOO천원, 2004년 제2기 OO,OOO천원 및 법인세 OOO천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2004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금액 OOO천원)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9.2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04.4.27. 모니터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2004년 제1기 OOO천원, 2004년 제2기 OOO천원, 합계 공급가액 OOO천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O 011-01-44**)에서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OOO은행 015-4010-402**0)로 19회에 걸쳐 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11년 11월 OOO세무서의 조사당시, 실제 운영자인 송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는 본인이며, 매출처 중 청구외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한 것이라고 사실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처원장과 외상매입금원장 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대부분 외상거래로 보여지고 그 이후 외상매입대금을 상기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형식으로 대금 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외상매입원장상 2004.9.30.자 외상매입금 현금반제 OOO백만원 이후 잔액은 OOO천원이나 거래처 원장상 외상잔액은 OOO천원으로 나타나는 등 매월 외상잔액이 불일치하여 장부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OOO계좌를 보면, 쟁점거래당시인 2004년에 상기계좌에서 쟁점거래처로 출금한 이력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당일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당일 출금된 18건 중 11건은 당일 청구인이 폰뱅킹으로 입금하였거나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상기계좌를 통하여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면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을 검토해 보면, 개인(당시 대표 이사 정OOO 등)이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단시간내에 동 금액이 매입처인 쟁점거래처 등으로 송금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미리 매입대금 상당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 한 다음 가공매입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공)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 난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 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나)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3.11.20. 개업하여 컴퓨터 관련 부품을 도․소매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6.6.30. 폐업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은 미소명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실지 운영자인 송OOO이 출서하여 전액 가공거래임을 사실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OOOOOOOOO OOO OOOO OOOOOOOOO (다) 2004.5.18.부터 2004.12.23.까지 19회에 걸쳐 청구외법인 OOO예금계좌(011-01-44**)에서 쟁점거래처의 OOO은행예금계좌(0154010402**)로 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원장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 (OO: OO) (라) 청구인이 송OOO의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한 송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 청구외법인 외 2개 업체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인한 경위는 조사공무원이 매출 8개 업체, 매입 19개 업체를 매매당사자의 거래증빙 제시를 요구하여 이중 매출 7개 업체, 매입 16개 업체는 연락이 되어 거래처로부터 직접 조사장소에 출두하여 거래사실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실거래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은 OOO동으로 이전하여 조사기간 중 백방으로 연락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본인이 실거래라고 누차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던 중 조사종료일에 더 이상 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하라고 하여 부득이 서명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실지 거래인데도 폐업 법인인 본인이 충분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거래처 증빙 제시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면서 증거자료를 제시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인을 요구한 조사공무원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다. 본인은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거래명세서를 기초로 거래처 원장을 정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외상매입금액을 1주일 단위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거래원장을 보면 컴퓨터 부품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후 그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 송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매출 8개 업체, 매입 19개 업체를 매매당사자의 거래증빙 제시를 요구하여 이중 매출 7개 업체, 매입 16개 업체는 연락이 되어 거래처로부터 직접 조사장소에 출두하여 거래사실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실거래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은 OOO동으로 이전하여 조사기간 중 백방으로 연락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본인이 실거래라고 누차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던 중 조사종료일에 더 이상 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하라고 하여 부득이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사실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시점이 2011년 11월인데 청구외법인의 폐업시점은 2007.12.31.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미소명한 사실이 자료상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