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토지는 84.12.31. 이전에 취득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소득칙 §77ㆍ①ㆍ2호ㆍ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쟁점환지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전토지는 84.12.31. 이전에 취득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소득칙 §77ㆍ①ㆍ2호ㆍ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쟁점환지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환지 전 종전토지는 OOO 외 4필지 1,035㎡이나 환지확정 후의 등기부등본상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보면 OOO 외 3필지 1,014㎡로 같은동 599-8 전 21㎡(이하 “쟁점종전토지”라 한다)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쟁점종전토지가 청산금을 수령한 토지이기 때문이며,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을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환지확정 당시 증가한 징수면적 30㎡는 환지예정지의 땅 모양이 반듯하지 아니하여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하기 위해 1989.3.13.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구입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환지취득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쟁점환지취득토지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제취득일인 1985.1.1.)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식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회신 공문(2002.4.15.)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1974.6.22. 취득한 종전토지 5필지(1,035㎡)가 OOO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환지취득토지(328.7㎡)로 환지확정된 내용이 나타나는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의 환지확정조서에 의하면, 종전토지가 환지되면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30㎡를 추가로 환지받았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종전토지(21㎡)에 대하여 청산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나 청산금을 수령한 증빙자료는 제시한바 없다.
(2) 환지취득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구획정리환지로 인한 OOO 전16㎡, 동소 603 전202㎡, 동소 603-1 전226㎡, 동소 603-2 전570㎡,는 전1번 등기사항과 동일사항임”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전1번 등기사항에는 청구인이 환지취득토지를 1974.6.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소유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종전토지(21㎡)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는 쟁점종전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의 폐쇄등기부 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종전토지를 포함한 종전토지 5필지가 환지취득토지로 구획정리환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0.10.25. 환지취득토지 및 상가 건물을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면적을 종전토지의 면적 1,035㎡을 적용하여 쟁점환지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OOO원으로 계산하여 2010.12.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권리면적 298.7㎡을 취득면적으로 적용하여 쟁점환지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O) O OOO,OOO,OOOO O OOO,OOOO(OOOOOOOOO OOOO) O O,OOOO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종전토지는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취득가액 산정방식인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는 산식으로 쟁점환지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국심 2000부449, 2000.6.16. 참조), 쟁점종전토지가 등기부등본에 누락되었고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쟁점환지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