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937 선고일 2014.04.29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OOO 소재 OOO과 체결한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국내 OOO 발급 및 OOO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OOO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다(2008.4.1.부터는 싱가포르 법인 OOO를 체결하여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나. OOO은 청구법인들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OOO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아래 OOO(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는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분담금 내역 / /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해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한·미/ 조세조약, 1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2.11.1.부터 2013.2.7.까지 청구법인들에게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귀속분 원천징수분 법인세 20건 합계 /2,269,688,780원/(청구법인별 과세내역 【별지2】)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0., 2013.1.31.,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OOO은 비영리 동업자 협회 형태로 운영되다가 조직 및 사업을 영리법인 형태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인 /VISA Inc./를 설립하고 2008.3.19. 동 회사를 기업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과 같은 회원사는 동업자협회의 지분관계를 토대로 한 비영리관계는 종료되고 상업적 계약관계를 새로 정립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급할 사용료율에 관한 협상을 거쳐 청구법인들은 /VISA Inc./의 자회사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VISA/사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소재 Visa Worldwide Pte. Limited와 Client Services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 2008.4.1. 이를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2008.4.1. 이전의 기간에는 OOO에게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재정경제부의 확인을 받았으며, 2008.4.1.부터는 /싱가포르 소재 Visa Worldwide Pte. Limited/에게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 왔고 이 중 상표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1) 쟁점분담금은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 2008년 3월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서 그 성격은 협회비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쟁점분담금은 OOO이 청구법인들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은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분담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들이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VISA브랜드/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구분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VISA/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된 /VISA Inc./에 대해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인 /Lexis/에서 /Corporation Filling/을 조회한 결과 그 설립일자가 2007.9.28.로 확인되고, /Visa Worldwide LLC/가 지배하고 있는 /Visa Worldwide Pte. Limited/에 대해 /Questnet/에서 /Business Profile/을 조회한 결과 설립일자가 2007.10.17.로 각각 확인되므로, 2008.4.1.에 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표2> OOO 조직변경 등 내역 / 또한, 청구법인들의 200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2007.10.1. 설립된 /VISA Inc./의 총발행주식 중 일부를 같은 날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 가액을 영업외수익(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들도 2007.10.1. /VISA/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OOO의 회원사로서 /VISA*/에 기여한 대가로 무상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비영리법인 청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은 실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계약상 별도로지급하는 상표사용료만 사용료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OOO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Invoice/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 이외에도/DOMESTIC VIP AUTH SWITCHING FEE (CREDIT) (코드번호: 4C**)/외 86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개별지급항목별 지급 규모와 지급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VISA/측은 국내에 /비자인터내셔널 어쏘시에이션/ 명의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People Everywhere Go With Visa”/ 등의 특허를 출원․등록함으로서 계속해서 국내에서 /VISA/측의 무형재산 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VISA/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인 /마스터카드, 아멕스, JCB/와의 거래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이 유사한 지급기준을 가진 /VISA/측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과세관청에 과세근거를 밝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VISA/측에서 /Fee명목/으로 수령하는 각종 대가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표3> 해외/카드사별/ 원천징수 대상 상표권 사용수수료율 / 구분 마스터카드 (’07년 결정) 아멕스(롯데) (원천징수○) 다이너스(현대) (원천징수○) JCB(신한) (원천징수○) 국내회원 국내이용액 신용 0.03% 현금 0.01% 신용 0.15%~0.075% 현금 0.03%~0.01% 0.40~0.10% 신용 0.01% 현금 - 국내회원 국외이용액 0.184% 신용 0.15% 현금 0.03% 0.40~0.10% 0.125% Trade Mark License Fee

• - $5,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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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들이 /VISA International에게 VISA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등

(1)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Corporation Filling/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VISA Inc.(미국 법인)/는 2007.9.28.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VISA Worldwide Pte. Limited/는 2007.10.17.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재정경제부 예규(국조-46017-48, 2003.4.8.)는 “비영리외국법인인 /VISA(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Quarterly Service Fee, Member Fee, International Outgoing Interchange Fee)/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OOO이 2008.4.1.에 영리법인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쟁점분담금은 종전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그 성격이 협회비로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VISA International/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VISA Inc. 및 자회사인 VISA Worldwide Pte. Limited/가 각각 2007.9.28. 및 2007.10.17.에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VISA International/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후에 지급된 쟁점분담금을 종전과 같이 협회비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과는 무관하고 OOO이 청구법인들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VISA International과 Membership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VISA/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이 청구법인들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인다(조심 2009서2113, 2014.4.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 및 처분청 명단 【별지2】 청구법인별 과세처분 내역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