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고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심판결정만으로 처분청에게 경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고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심판결정만으로 처분청에게 경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224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부작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 즉 처분청의 거부처분 외에 부작위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의 결정”(이행재결)을 직접 명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이 처분청의 거부처분 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명문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의 예시로,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열거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불복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의 명문 규정 및 기본통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이 2004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관하여 국조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2010.12.27. 신설된 국조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처분청의 경정처분 의무를 명시적으로 입법화하였다. (나) 위 국조법 단서에 대하여, 2011 개정세법 해설은 그 입법취지가 2과세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 처분청은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처분청의 의무를 규정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국조법 제4조 제1항이 증액경정 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본 종래 기획재정부 예규(재국조-233, 2008.9.26.)를 입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당초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는데, 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출할 때에는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만 새로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고,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용되는 2004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국조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작위로서 위법·부당하다.
(1) 2004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정상가격 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사업연도 내지 2007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종전심판결정(조심 2010서2246)은 2005사업연도 내지 2007사업연도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2) 종전심판결정과 이 건 심판대상이 동일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가) 종전심판결정에 이의가 있었다면 청구법인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별도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종전심판결정 관련사항은 확정되었다. (나) 2004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 신고할 당시와 다르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3.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도 감액결정은 경정청구 절차에 의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살피건대, 국조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심판결정은 주문에서 당초 처분청이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만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지 2004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변경하여 경정하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종전심판결정에 따라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만 변경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재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4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에 대하여 종전심판결정에 따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의무가 있음에도 경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