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ㅇㅇㅇ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ㅇㅇㅇ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OOO아트센터의 대강의 도면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아트센터 도면
(2) OOO은 2011년까지 OOO학교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않다가 2012년 4월 OOO학교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OOO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다. <표4> 재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OO: O)
(3) 청구법인은 2012.8.8. OOO을 상대로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579)하였고, 현재 소송진행중이다. (4)종합부동산세법제1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2호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201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2007.5.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1호에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지방세법(2007.5.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단서규정, 지방세특례법제2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이 쟁점OOO아트센터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