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ㅇㅇㅇ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918 선고일 2013.07.17

쟁점ㅇㅇㅇ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7.15.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1997년 10월 OOO 학교용지 9,832.4㎡ 지상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OOO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2002년 및 2008년 4월경 아래 <표1>과 같이 증축하였다. <표1> OOO학교 건물 층별 면적 내역 (OO: O)
  • 나. OOO은 2012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표1>의 OOO학교 건물의 일부인 지하 1층 미술관과 지하2층 시청각교육실 등(이하 “쟁점OOO아트센터”라고 한다)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과세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공용건물면적과 토지면적을 곱하여 과세대상 면적을 계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2> 건물 및 부속토지 과세대상 면적 안분계산 내역 (OO: O)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2.11.6.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12.11.16.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OOO아트센터는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학교인 OOO학교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중 특수학교 운영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사업에 활용되는 공간이다. 우선 장애학생에게 중요한 정서순화와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년경 미술관과 음악당 등을 OOO학교 내에 추가로 설치하고 장애학생 특수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설립 당시 지역주민의 편견으로 인해 건축공사 및 학교 설립에 대한 반대가 심하였던바, 청구법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미술관과 음악당을 교육시간 이외에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다. 쟁점OOO아트센터 내에 위치한 휴게 공간도 특수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OOO학교 학생들은 까페나 베이커리에서 청소․진열․판매보조의 역할을 하면서 위 휴게 공간에서 직업체험을 하고 있고, OOO학교의 특성상 학교에 방문하시는 외부 관계자들(학부모나 가족, 자원봉사자, 대학생 현장실습생, 특수교육보조원)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잠시 쉬면서 정보교환이나 친목도모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위 휴게 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학교의 별관인 쟁점OOO아트센터를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특수학교 운영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사업에 활용할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OOO아트센터를 베이커리, 카페, 대관 등을 통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OOO아트센터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수익용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OOO아트센터의 대강의 도면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아트센터 도면

(2) OOO은 2011년까지 OOO학교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않다가 2012년 4월 OOO학교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OOO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다. <표4> 재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OO: O)

(3) 청구법인은 2012.8.8. OOO을 상대로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579)하였고, 현재 소송진행중이다. (4)종합부동산세법제1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2호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201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2007.5.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1호에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지방세법(2007.5.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단서규정, 지방세특례법제2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이 쟁점OOO아트센터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