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해당사자만 참석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에게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되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이해당사자만 참석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에게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되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2.10.)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동과 OOO시에서 부동산임대를 하는 법인으로서 OOO동 본사 임대건물을 2008.5.5. 주식회사 OOO주택과 양도가액 OOO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1.20.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였다. OOOOO OOO (OOO) (나) 청구법인의 배당금은 아래와 같이 결의 및 지급되었음이 이사회의사록, 원장, 금융증빙 등으로 나타난다. [이사회의사록 내용]
• 일 시: 2009.4.30.
• 출석이사(3명): 김OOO(대표이사), 유OOO(이사), 강OOO(이사) 출석감사(1명): 김OOO(감사)
• 안 건: 주주 중간배당금 지급 승인의 건
• 본점 부동산 매각(2008.11.20)으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억이 발생함에 따른 중간배당결의 OOO OOOOO (OO: O, OOO) O OOOOO: OOOOOOOOO(OOOOOOOOOO OOO OOOO OO) (다) 청구법인의 임원의 급여 신고현황과 특별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내역 등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라) 청구법인의 2007년 퇴직금 추계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과 실제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 OOO OOO OOO (OO: O)
(2) 청구법인은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인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정관에 따라 장기근속한 임원인 유OOO과 김OOO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및 퇴직금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8.10.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 건으로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총주주 6명 중 출석주주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날인은 김OOO(1,834주), 유OOO(1,333주), 유OOO(4,500주) 3명이며 특별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정관을 변경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변경 전․후 정관] 당초 정관 변경후 정관 제31조 손익계산과 처분 당회사의 손익은 다음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임원상여금 약간 -임직원퇴직위로기금 약간 제33조 (세칙내규) 당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시행한다. [부칙]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총결의와 상법기타법령에 따른다.
① 급여(연봉제)규정 임원에 대한 급여를 2009년부터 연봉제로 전환함 2009년부터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특별상여금 규정 장기근속한 임원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2008년 총급여액의 2배범위안에서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특별상여금을 지급키로 한다.
③ 퇴직급여 규정 2009년부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8년12월31일까지 특별상여금을 포함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월평균급여를 월할 계산한 퇴직급여를 2배 범위안에서 지급키로 한다.
• 퇴직급여 계산산식(월할) = 월평균임금 × (근무일수/365) 시행시기 72.08.14. 시행시기 08.10.01.일자 2008.10.1. 시행된 정관은 특별상여금, 퇴직급여규정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한 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이사인 유OOO은 어머니인 대표이사 김OOO 및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동산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2009.11.24. 유OOO은 김OOO에게 청구법인 주식 4,500주를 양도하고, 김OOO와 청구법인은 연대하여 OOO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OOOOOOO (다) 청구법인은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OOO에게 2009.12.11. 기결의된 미지급배당금 OOO만원, 미지급퇴직금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지급한 바, 퇴직금 OOO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및 원장으로 확인된다. OOOOOOO OOOOO (OOO)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제4항에서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임원의 퇴직금이라도 그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으로서 일단 정관에 정해 놓은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염려가 적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전액 손금산입 되기 위해서는 임원이라도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정관자체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ㆍ세부적 사항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 바,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3862, 2009.1.8.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별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변경된 정관에 의거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전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관변경을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의 참석주주는 대표이사 김OOO와 이사 유OOO 및 이사 유OOO 3인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이사 유OOO는 해외체류 중이어서 쟁점퇴직금 수령 당사자로만 되어 있는 점, 이사 유OOO은 이 건 부동산 처분전에 적법한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한 점, 쟁점퇴직금은 퇴직전 1년 총급여액(특별상여금 제외)의 약 40〜4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한 임시주주총회 의결은 김OOO와 유OOO에게만 국한된 것일 뿐 향후 임직원 퇴직시에 적용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특별상여금은 정상적인 상여금의 약 10〜11배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업적 등 지급기준 없이 장기 근무한 대표이사 김OOO와 이사 유OOO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유OOO에게는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계산된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처분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해당사자만 참석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유OOO에게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되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변경된 정관에 따라 지급한 특별상여금과 쟁점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한도초과액을 대표이사 김OOO와 이사 유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