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1.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동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주)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매출처인 캐쉬포인트 등 8개 업체가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액 전부를 부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전부자료상이라 하여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전부 부인하고, 청구인의 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경정 결정하였으나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매출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전부 자료상행위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회신한 사례(법규과-1234, 2010.7.28.)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4)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전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수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까지 하였으나, 동 세액이 범칙행위와 관련된 세액이라는 이유로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조심 2010구1260, 2010.8.9.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환급하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미 공제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전부자료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151, 2011.5.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