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0882 선고일 2013.05.09

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3. OOO 단독주택 (토지 195㎡, 건축물 124.79㎡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3.22.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6.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6.29. 쟁점주택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라. 그 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OOO,OOO,OOO원이 아니라 상속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이라고 보고, 이를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2.11.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당시 쟁점주택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6개월 전의 쟁점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당 OOO만원 내외로서 청구인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택의 가액 OOO과 유사하고 대법원에서도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 하였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점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상속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2.6.29. 상속세 기한 후 신고 당시 쟁점주택의 재산가액 으로 신고한 OOO원은 1개의 감정평가기관OOO에서 2012.6.12.에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부합하지 않고, 그 후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른 감정평가기관(통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소급감정이고 그 목적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쟁점주택 인근의 주택은 도로 접근성, 출입구 방향, 정착된 건물의 형태 등이 쟁점주택과 달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할 당시 개별주택가격인 OOO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1.3. 모 망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2.1.5. 그 취득가격을 OOO원(상속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에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3.22.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2.6.29. 쟁점주택의 상속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세를 0원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OOO,OOO원, 취득가액을 상속재산 신고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한편 OOO감정평가법인은 김OOO(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양수한 자)이 쟁점주택의 감정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2012.6.12. 가격시점을 2011.1.3.(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로 하고, 일반거래(시가 참조)를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를 하여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였다. 청구인은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쟁점주택의 상속 당시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OOO감정평가법인의 쟁점주택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나 위 감정가액은 1개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이 부인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통일감정평가법인이 종전 감정평가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정하여 쟁점주택의 가액을 OOO원 (토지 OOO원 / 건물 OOO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마) 쟁점주택의 2008년~2010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고 2011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인근의 주택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6개월 전 인근 주택의 매매가액은 1㎡ 당 OOO백만원 내외로서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주택의 가액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이 주택인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7광5069, 2008.12.30.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2011.1.3.)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2.6.12. 작성한 소급감정가액 으로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