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조심 2013서0881 선고일 2013-06-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이 전량 양도될 때 사용된 증권예탁계좌의 신청서가 청구인의 자필서명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직.간접적으로 김OOO과 연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국세청장의 최초 조사시에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면서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고액의 증여세가 청구인에게 과세되자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전1867 / 조심2011서29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20.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2.4.23. 상장폐지된 OOO 소재 주식회사 OOO(핸드폰 키패드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3.1.25. 등 4회에 걸쳐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년 5월~6월 사이에 양도하고, 2009.6.30. 및 2009.7.16.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증여시점의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2012.1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1.25. 증여분 OOO원, 2004.3.24. 증여분 OOO원, 2005.5.24. 증여분 OOO원, 2007.6.15.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2.27. 쟁점법인에 입사 후 곧바로 2005.1.3. 중국현지법인으로 파견근무를 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최초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때인 2012.6.1.에서야 명의도용 사실을 처음 알았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청구인의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청구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관리부장 박찬흥과 대표이사 김OOO의 진술로 보아 명백한 명의도용이며,청구인의 자필이 서명된 ‘명의수탁관련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조사시에 파기 요청하였음에도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것이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배당금으로 보는 자금의 입금과 반환 과정 및 청구인명의의 계좌개설 과정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한 것이며,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장하는 차명에 대한 대가로 의심되는 OOO원은 중국현지법인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수령한 것이다. 즉,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인 김OOO과 명시적·묵시적, 사전적·사후적으로 그 어떤 합의나 승낙이 없었으며, 김OOO이 대표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며명의도용이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 취득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 및 확인서, 김OOO이 작성한 문답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주식 취득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인 김OOO과는 명시적·묵시적, 사전적·사후적으로 그 어떤 합의나 승낙이 없었으며, 쟁점법인의대표자인 김OOO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의사와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및 관리부장 박OOO과의 대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02년 8월~2003년 12월까지는 주식회사 OOO에서, 2004년 7월~2004년 12월까지는 주식회사 OOO에서, 2004년 12월~2010년 7월까지는 쟁점법인에서 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출입국 기록자료에는 청구인은 2004.12.17.~2010.1.10.까지 37회에 걸쳐 중국과 국내를 드나들었고, 입국 후에는 최장 17일 정도까지 국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2009.4.28. OOO투자증권사 영업점 직원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증권계좌를 통해 청구인 명의의 주식 OOO주가 전량 양도되었고, 양도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9.9.2. 국민은행 춘의동지점을 통해 출금시 발행된 수표 중 OOO가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해 있던 2009.9.9.에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국민은행 OOO동지점에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조심 2010전1867, 2011.3.1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이 전량 양도될 때 사용된 증권예탁계좌의 신청서가 청구인의 자필서명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가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국민은행 OOO동지점에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최종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은 성과급이라는 주장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3.1.25. 쟁점법인의 기초주식 OOO주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12.27.부터는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직·간접적으로 김OOO과 연결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입사 후 곧바로 중국현지법인으로 파견근무를 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중국에만 계속 머문 것이 아니고 2004.12.17.~2010.1.10.까지 37회에 걸쳐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입국 후에는 최장 17일 정도까지 머문 것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최초 조사시에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관련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면서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고액의 증여세가 청구인에게 과세되자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도용에 대해 사후 적극적인 대응 조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기초주식 취득시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시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2011서2904, 2012.2.2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