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0875 선고일 2013.06.26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물 매입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8.14.부터 현재까지 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2011.5.30. ~ 2011.8.10.)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8.1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0년 8월 개업한 이후 주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설계를 담당한 법인으로서 대부분의 수입이 시행사 및 재개발‧재건축조합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던바, 2008년까지는 설계용역(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개요서, 단위세대평면도면)을 외주업체에 발주하여 납품하였으나, 2009년 이후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외주용역비 부담을 덜고자 백색조명 용지를 직접 구입하고 도면을 자체 제작하여 재건축조합 등에 제공하였던바, OOO과는 2009년 3월부터 거래를 개시하고, 대금은 2009년 10월부터 지급하였으며, 2010.7.15. 공공관리제도(정비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 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설계자, 시공자, 정비업체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 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설계자도 공공관리기준으로 선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주를 위하여 수행하던 홍보업무가 중단되고 OOO과의 거래도 감소하게 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지급증빙, 지불이행확인서, 인수증, OOO의 대표자(박OOO)의 사실확인서, 창고보관사진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100% 자료상도 아닌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도면 등을 납품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투입하였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물품공급계약서 및 인수증에는 2009.12.15.까지 전액 미지급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대금이 결제(2009.10.31. OOO원, 2009.11.30. OOO원, 2009.12.12. OOO원)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물품공급계약서 및 인수증을 신뢰할 수 없고, 2009.3.9. 10개월 사용분을 예상하여 일괄계약을 하였고, 공급날짜에 정확히 수량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물품공급계약서 및 인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백색용지는 단가의 부침이 심하여 선물형태로 계약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문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괄 물품계약서 역시 진위가 의심되며, 청구법인은 물품계약서상 A0용지만 구입하였고, 필요시 커팅해서 A0에서 A4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용지는 이미 절단된 상태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담당자 역시 필요시마다 회계팀에 요청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회계팀에 구입을 요청한 기안서를 보면 실제 소요수량이 확인될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총괄표만 제출하여 용지별 실제 사용량 여부가 불분명하며, HP플로터 용지의 가격이 인터넷상 OOO원 내외이나 청구법인은 OOO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여 구입가격의 진위가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매입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2009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월별로 백색조명(1.370m×45.72m, 802,000원)과 투명조명(1.370m×45.72m, 720,000원) 용지를 공급하고, 대금은 매월말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는 대금지불 완료시 발행한다고 약정된 물품공급계약서(2009.3.9.), 물품공급계약서와 동일 수량을 납품받았으나 2009.12.15.까지 전액 미수금 처리된 인수증, 2009.12.22. 이후 OOO원(2009.12.22. OOO원, 2009.12.29. OOO원, 2010.1.12. OOO원)이 OOO에 계좌이체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외상매입금 OOO원한(2009.10.31. OOO원, 2009.11.30. OOO원, 2009.12.22. OOO원)이 기재된 거래처 원장, 실수요의 증빙으로 2009년 56개 재개발‧재건축조합 목록 및 납품수량 집계표, 조명용지는 소매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특수용지로서 전문판매업체인 OOO이 대량주문을 요구하였으나 일시매입이 어려워 월별로 분할 매입하였고, 백색조명지(1.370m×45.72m)를 A0, A1, A2, A3, A4로 절단하였으며, 소량일 경우 사무실에서 일반절단(사무용 커터 사용)하고, 대량일 경우 OOO에서 롤지절단(별도장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백색조명 및 투명조명지 실물 사진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 홍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광고용 컨트롤박스를 납품한 4개 재개발조합 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환 물품공급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8월)에는 OOO은 2006.9.15. 개업하여 간판 광고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11.7.31. 폐업한 업체로서 법인계좌 2개, 대표이사 박OOO 계좌 외 10개 계좌와 직원 2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2009년 9월경까지 조작하는 등 금융세탁을 하였고, 매출처중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자금이체내역, 거래품목(광고용 콘트롤박스, 사용처 불분명) 등으로 보아 가공혐의 자료로 파생하며, 대표이사 박OOO을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혐의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12년 8월)에는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상 2009년 3월 ~ 12월 중 매월 물품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하며, 인수증상 매월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2009년 10월, 11월, 12월 3회만 수취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시기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가 상이하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고, 실제 거래를 하였다면 있어야 할 2009년 12월까지의 미지급금 관련 회사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장기간 미지급 상태로 되어 있어 물품구입후 3개월 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상관행과 맞지 않고, 2009년 조감도 등의 제출처 48곳의 매출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는 A0에서 A4까지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 및 조감도를 코팅할 수 있는 기계가 구비되어 있으나 커팅기계는 없고, 각 부서에서 A0에서 A3까지 용지를 요청하면 회계부서에서 절단된 용지를 제공하였다는 직원 김OOO의 진술(2012.10.12.)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구입한 백색조명(1.370m×45.72m)은 9,144m, 인터넷상 HP플로터 용지(1.350m×30.5m)의 가격은OOO원 내외라고 조사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을 매입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공급자인 OOO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금융세탁하는 등 가공거래를 하여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와 동일 수량의 물품을 2009년 3월부터 매월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는 2009년 10월부터 3회만 수취하여 물품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가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소명이 없으며, 대금도 2009년 12월부터 3회에 걸쳐 지급하여 물품구입후 3개월 내에 결제되는 상관행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 처리와 관련된 회사내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백색조명(1.370m×45.72m)을 롤지 형태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직원 등은 각 부서가 규격별 용지를 요청하면 회계부서에서 구입해주었다고 하여 매입물품의 절단 형태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에는 롤지절단용 커팅기계가 없으므로 매입수량을 납품수량 등으로 일반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입단가가 규격 등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한 매입단가보다 과다하여 일괄계약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OOO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소득율이 22.96%로 되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경우의 소득율(11.53%) 및 5년 평균 소득율(11.04%)보다 현저하게 높아져 비정상적인 소득율이 되므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행위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매월 일정 수량을 공급받았으나 장기간 미지급 처리를 하였다가 연말에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매입단가와 매입물품의 형태 등이 사실과 달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