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법소정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법소정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은 OOO세무서장이 2012.3.9.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2012.4.17. 심판청구(조심2012전2202)를 제기하였으며, 동 심판청구는 2012.6.29. 기각결정되었다.
(2) 위 심판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 후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단기간에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폭탄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지점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 결정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살피건대,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법인세법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1중2982, 2011.11.29. 등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