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법소정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873 선고일 2013.05.14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법소정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8.1.23. OOO에 본점을 두고, 2006.7.4. OOO에 지점(이하 “지점법인”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지점법인은 2011년 제1기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점법인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3.9. 지점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본점을 관할하는 처분청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2.12.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구입 하고 대금도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수 없고, 설령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ㆍ사업장ㆍ대표자 등을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였고,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대금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위장거래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 으로 확정․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은 OOO세무서장이 2012.3.9.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2012.4.17. 심판청구(조심2012전2202)를 제기하였으며, 동 심판청구는 2012.6.29. 기각결정되었다.

(2) 위 심판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 후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단기간에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폭탄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지점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 결정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살피건대,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법인세법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1중2982, 2011.11.29. 등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