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쟁점종전주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종전주택의 관리처분을 신탁한 것으로 이를 양도로 볼 수는 없음
청구인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쟁점종전주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종전주택의 관리처분을 신탁한 것으로 이를 양도로 볼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7.11.6. 양도한 신축주택은 2000.3.14.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면서 재건축조합 및 시공자(경남기업주식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에 사용승인(2003.2.28.)받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공급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신축주택을 2007.11.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전액 감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양도한 신축주택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조특법 제99조의3에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감면요건은 충족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신축주택 취득 후 양도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신축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만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인정하고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을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한 날은 쟁점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한 날이고,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동 양도소득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되토지구획정리사업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0.1.24.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쟁점종전주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종전주택의 관리처분을 신탁한 것으로 이를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3917, 2012.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감면대상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