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입금한 곳과 사업장이 상가인 쟁점거래처가 출금한 곳이 모두 은행 동일지점으로 동일한 점,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몇 분 간격으로 다시 출금되는 등 그 방식이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입금한 곳과 사업장이 상가인 쟁점거래처가 출금한 곳이 모두 은행 동일지점으로 동일한 점,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몇 분 간격으로 다시 출금되는 등 그 방식이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의 79.6%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부분자료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자계측기의 제작에 필요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우리은행 예금계좌(732-109955-)를 통하여 쟁점거 래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543-083422-)에 그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작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즉시 다음의 <표>와 같이 거의 동시에 출금되었고, 출금한 사람이 모두 동일한 사실이 은행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 O OOOO (나)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는 청구법인이 송금한 내역만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곳이 우리은행 OOO지점인데 사업장이 용산전자상가인 쟁점거래처가 출금한 곳 또한 우리은행 OOO지점으로 동일하다. (다) 2005.1.14. 출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처OOO인 주식회사 OOO 및 OOO을 가장하여 2005.1.14. OOO원 및 OOO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다시 송금하였다. (라) 쟁점거래처는 매출액의 약 80%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자료상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송금한 날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근접하고 있어 가공자료를 수취하고 이를 조작하기 위한 과정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서 자료상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만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곳과 사업장이 용산전자상가인 쟁점거래처가 출금한 곳이 모두 우리은행 산본지점으로 동일한 점,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몇 분 간격으로 다시 출금되는 등 그 방식이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