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월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배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임차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인도받은 시점까지의 연체 월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사실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월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배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임차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인도받은 시점까지의 연체 월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사실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12.5.3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누락을 사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역을 보면 임차인이 주식회사 OOO를 포함한 3개 사업장이고, 이들 사업장의 보증금 합계는 OOO원이며, 월 임대료 합계액은 OOO원(월차임 OOO원 + 관리비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2.8.22. 선고 2012가단68031)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임차인은 2010.4.18. 쟁점건물을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월 관리비 OOO원, 기간은 2010.4.18.부터 2012.4.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배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건 임차인은 2010.6.18.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1.4.21. 이 건 임차인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2011.10.30. 쟁점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위 약정에 따른 월차임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비, 그리고 위 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월2%), 위 종료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 무단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은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 무단 점유․사용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위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건물에 대한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에 대하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고, 부당이득금은 계약해지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합계한 OOO원(①+②)이며, OOO원(③의 금액)은 계약기간내 월차임(OOO원) 및 부가가치세(OOO원) 및 관리비(OOO원)의 합계액에 대한 계약해지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OOO원(④와 ⑤를 합한 금액)이고, 이 건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보증금 OOO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이 건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차감한OOO원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2.8.22. 선고 2012가단68031)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차인은 2010.4.18. 쟁점건물을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 평당 월 관리비 OOO원, 기간은 2010.4.18.부터 2012.4.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배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건 임차인이 2010.6.18.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11.4.21. 이 건 임차인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2011.10.30. 쟁점건물을 인도함에 따라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위 약정에 따른 월차임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비, 그리고 위 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월2%), 위 종료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 무단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부당이득금을 계약해지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 및 계약해지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판결하고 있어 그 실질이 계약해지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으로 보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1719, 2012.11.26.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