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종료일 이후 점유기간동안의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

사건번호 조심-2013-서-0859 선고일 2013.06.13

청구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월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배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임차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인도받은 시점까지의 연체 월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사실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10.부터 OOO의 OOO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2.5.31.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 관련 임대료수입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더하여 동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가, 2012.9.25. 임차인의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받는 월 차임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0.25. 서울지방법원 판결(2012.8.22. 선고 2012가단68031)에 따라 받은 월 차임이 부당이득금이 아닌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료상당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민법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부가-1696, 2010.12.22. 외 다수), 따라서 과오납한 해당 부가가치세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실질적인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법규과-793, 2008.2.25.,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이 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1.4.21.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2011.10.30. 청구인에게 동 건물을 인도한 점으로 보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2가단68031)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쟁점건물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부담한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차계약종료일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5.3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누락을 사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역을 보면 임차인이 주식회사 OOO를 포함한 3개 사업장이고, 이들 사업장의 보증금 합계는 OOO원이며, 월 임대료 합계액은 OOO원(월차임 OOO원 + 관리비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2.8.22. 선고 2012가단68031)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임차인은 2010.4.18. 쟁점건물을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월 관리비 OOO원, 기간은 2010.4.18.부터 2012.4.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배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건 임차인은 2010.6.18.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1.4.21. 이 건 임차인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2011.10.30. 쟁점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위 약정에 따른 월차임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비, 그리고 위 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월2%), 위 종료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 무단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은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 무단 점유․사용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위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건물에 대한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에 대하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고, 부당이득금은 계약해지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합계한 OOO원(①+②)이며, OOO원(③의 금액)은 계약기간내 월차임(OOO원) 및 부가가치세(OOO원) 및 관리비(OOO원)의 합계액에 대한 계약해지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OOO원(④와 ⑤를 합한 금액)이고, 이 건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보증금 OOO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이 건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차감한OOO원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2.8.22. 선고 2012가단68031)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차인은 2010.4.18. 쟁점건물을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 평당 월 관리비 OOO원, 기간은 2010.4.18.부터 2012.4.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배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건 임차인이 2010.6.18.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11.4.21. 이 건 임차인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2011.10.30. 쟁점건물을 인도함에 따라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위 약정에 따른 월차임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비, 그리고 위 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월2%), 위 종료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 무단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부당이득금을 계약해지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 및 계약해지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판결하고 있어 그 실질이 계약해지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으로 보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1719, 2012.11.26.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