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괄주의에 비추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부 받은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대여기간이 1년 초과하고 사인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무상대여 하는 등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
증여세 포괄주의에 비추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부 받은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대여기간이 1년 초과하고 사인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무상대여 하는 등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김OOO은 과거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큰 성과를 내면서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오래전부터 청구인에게 투자자문을 해 주었으며 2000년 초에는 투자위임 및 자금운용으로 청구인에게 약 OOO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해준바 있고, 이러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은 자금대여자에게 무상으로 약 OOO억원을 대여해 주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동안 전액을 상환받은바 있다. 이후 청구인은 사업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김OOO에게 2007.5.14.부터 2010.6.11.까지 약 OOO천만원을 융통하여 사용하였고, 그동안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상환기일 및 방법 등을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이는 자금대여자(김OOO)와 장기간 상호신뢰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회사설립 및 운영, 물류창고부지 등의 구입에 사용하여 큰 성공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추후에 상환받을 요량으로 별도의 합의서 없이 자금을 빌려 준 것이다.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없는 자들 사이의 무상 또는 저리의 금전대출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바, 그에 대해 (특수관계 있는 자를 전제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4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금전이 제외되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용역 제공을 대상으로 한 동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과세관청의 판단에 의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자와 청구인 사이의 돈독한 신뢰관계 등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받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본 사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도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특수관계인을 전제로 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이자율(9%)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자금대여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예시규정인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은 자금대여자와의 금전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에게 쉽게 통용되지 않는 거액을 아무런 약정서 및 담보제공도 없이 선뜻 거래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단순히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관련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동법 제41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재산세과-373, 2011.8.3 외 다수), 일반법인 민법보다 특별법 지위에 있는 상증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등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연 5%)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민법상 법정 이자율(연 5%)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 검토서 등에 의하면 김OO이 청구인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이 2007.5.14.부터 2010.6.30. 사이에 OOO백만원(쟁점금액)을 무상대여하고 현재까지 적정이자 및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당해 금액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 건 2007.5.14.~2010.12.29. 증여분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적정이자율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연 9%)을 적용하였다[다만, 2010.11.5.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2010.2.18.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규정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 8.5%)을 적용하여 감액 경정함].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2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여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 증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일시적인 대여가 아닌 거래로,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의 사금융거래에서 차용증서없이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등, 청구인의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무상 대여에 대해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7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금전무상대여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을 기획재정부장관(2010.2.18.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개정 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무상대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 OO 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