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명의도용당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851 선고일 2013.05.20

특수관계자인 母가 소유한 지분(53.67%)과 함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으로 증빙이 없는점을 비추어 볼 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본세 OOO원, 가산금 OOO원, 납세의무성립일 2008.12.31.)을 체납하자, 이OOO(체납법인의 주식 지분율 53.67%)과 청구인(체납법인의 주식 지분율 13.33%)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7.5.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 에게 소유지분(13.33%) 금액인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
  • 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취지 (가) 처분청은 2009년 10월경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약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가 체납법인이 심판청구를 통하여 세액이 감액되어 납부통지금액도 OOO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이중 OOO원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체납법인은 심판청구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2011누20439, 2012.1.6.)을 통하여 위법으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OOO원을 환급받았다.

(2) 청구사유 (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가 개인통장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2003.10.7. 주금납입하여 해당주식 80%는 이OOO의 소유이므로 이OOO 지분 53%와 청구인 지분 13%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OOO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와 특수관계인이라 하여도 생계를 같이한 적이 없고, 급료,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혜택을 얻은 것도 없으므로 주민등록상 등재된 것만으로 생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이OOO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납한 것이지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것이 아니다. (라)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2011누20439, 2012.1.6.)이 확정되면 종전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취소판결후에는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일부금액만을 경정하여 체납법인과 청구인에게 재고지함은 부당하다(확정판결로 인한 과세처분을 일부 경정하여 재고지할 경우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은 종전 일자가 아닌 재고지한 날이 속하는 2012.6.30.일임).

  • 나. 처분청 의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청구인은 원납세자의 대표이사 이OOO(아버지)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성립일(2008.12.31.) 현재 최대주주인 이OOO(어머니, 지분 53.67%)과도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의가 도용된 상태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납세자에 대한 본건 이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 이OOO의 다른 사업장OOO에서 2003년∼2005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있어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OOO외 11필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시공회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0매 OOO원(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05.2.21.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원중 OOO원과 2005.3.29.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원 합계 OOO원(이하 “미지급금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고, OO세무서장은 시공회사가 신고한 미지급금액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사유: 소멸시효완성)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10.13. 체납법인에게 미지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05.2.21.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손확정일을 2010.6.7.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조심 2010서305, 2010.9.29.,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경정함),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결과,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893, 2011.5.20.) 및 서울고등법원(2011누20439, 2012.1.6.)은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2008년 제1기가 아닌 2008년 제2기라는 취지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2012.5.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본세)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이OOO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표1> O O OOO OOOOO OO O OOOOOO (OO: OO)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2.2.9.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 2012.2.16. 동 금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자본금 OOO원인 주식회사 OOO을 인수하여 2003.5.9. 변경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10.7. OOO원을 증자하여 총 자본금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OOO원).

(3)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8.12.31. 현재 동 법인의 주식지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OO OOOOOO (OO: O)

(4) 청구법인 등기부상 임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 이OOO의 주소지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고, 이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다음과 같다. (OO: 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

(8)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가 개인통장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2003.10.7. 주금납입하여 해당주식 80%는 이OOO가 소유하였으므로 이OOO 지분 53%와 청구인 지분 13%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O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체납법인의 주금납입보관증(2003.10.6.)에는 OOO은행이 체납법인의 주금납입액 OOO원(발행주식의 총수 24,000주, 1주당 금액 OOO원)이 2003.10.6. 납입 완료되어 이를 보관중임을 증명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OOO의 OOO은행 계좌 (216-02****-02-022)에는 2003.10.6.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에는 2003.10.7. 주금납입액 OOO원이 입금된 것이 나타난다.

(9)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이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중 법정된 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및 ㉯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13.33%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자인 어머니가 소유한 지분(53.67%)과 함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OOO가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청구인이 해당 체납세액 중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이OOO, 이OOO이 2006년 4월부터 2011년 5월 초까지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취소판결후에는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일부금액만을 경정하여 체납법인과 청구인에게 재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체납법인과 관련한 대손에 대한 귀속시기를 2008년 제2기라는 취지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경정(납세의무성립일 2008.12.31.)하면서 해당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