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업어음 매입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나, 채권재조정을 통하여 원금에 대하여 저율의 이자를 수령한 것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님
쟁점기업어음 매입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나, 채권재조정을 통하여 원금에 대하여 저율의 이자를 수령한 것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님
OOO세무서장이 2012.10.2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OOO산업 주식회사 발행 기업어음 OOO억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2010사업연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④ (생 략)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 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 략)
7. "채권재조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①․② (생 략)
③ 협의회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관리 등 주요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협의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자금관리인"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금관리인의 승인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예나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채권행사의 유예) ① 주채권은행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담보권 행사를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되는 1차 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라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못하거나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기업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9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채권재조정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쟁점기업어음 매입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9.12. 단기자금 운용목적으로 다음 <표1>과 같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여 회계상 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고,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 (OOOOOO, O) OOO산업은 2009.12.31.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여 2010.1.6.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OOO산업은 2010.3.12. 청구법인에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안(출자전환 및 손실분담)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여 불가피하게 상호출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전달하였고, 결국 2010.4.8. 채권재조정 수정안의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0년 5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도출한 채권재조정 수정안을 수용한다는 확약서를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수용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① 2014년까지 쟁점기업어음 OOO억원의 상환을 유예하고, ② 쟁점기업어음 OOO억원 중 OOO억원은 무이자, OOO억원은 이자율 5%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산업이 발행한 쟁점기업어음 구입과 관련하여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아래 <표2>와 같이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 OOOO OOOO OO (OO: OO)
(4)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사유 및 처분청이 이를 거부처분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기업어음은 2009년 투자수익률이 9.1%~12.5%에 달하여,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투자상품 대비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여유자금의 일시적인 활용을 위하여 쟁점기업어음에 투자한 것은 단기자금 운용목적의 정상적인 투자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쟁점기업어음 매입당시 발행회사인 OOO산업의 신용도는 A3로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2009년 말 당시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OOO그룹 계열사 이외의 일반 투자자의 비중이 38%라는 점은 시장에서 쟁점기업어음을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자산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대상기업은 자금집행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지정하는 자금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가 유예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등 채권재조정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행사가 실질적으로 동결된 경우로 볼 수 있고, 이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과 근거법령만 상이할 뿐 채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동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라는 의견인 반면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열사인 OOO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한 것에 해당하고, OO산업은 풋백옵션과 관련하여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로 자금 수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며, 청구법인은 2008년, 2009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할 당시 재무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2009.12.24. 이후에도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등 대규모 기업어음에 투자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기업개선작업대상 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여금의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게 된 경우에라도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정리채권 또는 화의채권과 달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일정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엽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인 OOO산업으로부터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유가증권의 매입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어음발행법인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 어음발행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기업어음 매입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어음발행법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 수정안을 받아들이게 된 점,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안에 대한 확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기업개선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채권재조정 수정안을 수락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락한 채권재조정 수정안의 내용은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채권재조정을 통하여 쟁점기업어음의 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수령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