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관련된 모든 금융자료가 제시되니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의 제시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0847 선고일 2013.05.22

관련된 모든 금융자료가 제시?溶測?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의 관련 사실 확인서도 제시된 바 없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8.4. 개업하여 OOO동 2가 94-27에서 중기부품․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9~2011사업연도 수입금액 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표준 금액을 총 OOO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대주주 박OOO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9~2011년 기간동안 수입금액 총 OOO백만원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고 실물거래없이 총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인 박OOO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7.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과 무자료 매입 OOO백만원 및 추가 급여지급 OOO백만원 주장에 대해 재조사결정되어 재조사결과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이 감액경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건설중기 부품을 OOO인프라코어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아 국내 회사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2000년대 후반 중국 건설경기의 호조로 중기 부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으나 중기 부품의 해외공급은 OOO인프라코어주식회사에서 독점하여 국내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였고 이러한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량도 제한하였다. 결국 국내에서 현금으로 부품을 매입하여 해외로 반출시키는 사업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당 법인은 위와 같은 사업자들에게 무자료로 부품을 공급하였으며 매입자료 과다로 인한 환급발생을 우려하여 일부 거래처에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매출누락금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출금액인바, 세무조사에 대한 중압감 등으로 실제 가공매출금액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관에게 OOO원만이 가공매출금액이라고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을 실제 매출로 인정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공급대가의 전부를 계좌를 통해 수취한 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돌려주는 방법과 공급가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만을 수취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으며, 형태별 가공발행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청구법인의 매입자료는 대법인과의 거래로 정상적인 자료이나 매출자료는 자료없이 거래하여 부득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고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가공매출로 시인하지 못한 OOO원(쟁점금액)도 가공매출금액으로 동 금액을 차감하고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중기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액의 매출누락과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업자이다. 당초 과세내용은 법인의 신고내용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용을 대사하여 매출누락과 거짓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내용은 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청구법인 및 실질운영자인 박OOO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업내용에 대한 소명(매출누락 내역과 거짓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업에서의 수익이 없었다는 점(매출누락 대금이 법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업계관행상 이루어진 현상(중국 등지에 보따리상을 통한 매출누락)이라는 점만을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거짓세금계산서 교부)은 거래상대방의 시인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뢰성이 없는바, 청구주장 중 매출대금을 되돌려주는 방법(20개업체 OOO백만원)으로 가공거래하였다는 내용은 되돌려준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해당 자금이 대부분 현금지급으로 실제 돌려주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곤란하고, 부가가치세만 수취하는 방법(70개업체, OOO백만원)에 의한 가공거래 주장 또한 대부분이 소액 현금거래로 공급가액 부분을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하며 특히 전체 거래 중 일부분만을 가공거래 하였다는 주장은 가공거래와 실제 거래를 구분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주장은 물량흐름에 대한 소명과 상대방의 확인없이 자신의 거래내용 중에서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것을 전부 가공거래로 주장하는 것이며, 스스로 자신이 더 많은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으로서 이를 신뢰할 수 없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OOO은 허위의 매출금액이므로 법인세 수입금액 등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 및 조사 적출 내용은 아래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적출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신고누락OOO의 경우 중국등지의 보따리상에게 중기부품을 판매(OOO항 등 국내에서 상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박OOO 등)를 통해 수금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며 OOO상사 차OOO 외 9개 업체의 국내사업자에게 중기부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금하고 신고누락하였고, OOO건설장비OOO대리점 외 24개 업체OOO와의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에 정상거래분은 정상가액으로 기록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부가가치세만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49개 업체 총 OOO백만원의 금액에 대해 가공매출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OOO이 추가적인 가공매출금액(가공매출 추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위장매출 업체 명단’ 표와 세금계산서, 일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표4>과 같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이 추가적인 허위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만을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적인 허위의 매출을 하였다고 하나 관련 모든 금융자료가 제시되지는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의 관련 사실 확인서도 제시된바 없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 상당이 허위의 매출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