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모든 금융자료가 제시?溶測?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의 관련 사실 확인서도 제시된 바 없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된 모든 금융자료가 제시?溶測?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의 관련 사실 확인서도 제시된 바 없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 및 조사 적출 내용은 아래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적출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신고누락OOO의 경우 중국등지의 보따리상에게 중기부품을 판매(OOO항 등 국내에서 상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박OOO 등)를 통해 수금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며 OOO상사 차OOO 외 9개 업체의 국내사업자에게 중기부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금하고 신고누락하였고, OOO건설장비OOO대리점 외 24개 업체OOO와의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에 정상거래분은 정상가액으로 기록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부가가치세만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49개 업체 총 OOO백만원의 금액에 대해 가공매출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OOO이 추가적인 가공매출금액(가공매출 추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위장매출 업체 명단’ 표와 세금계산서, 일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표4>과 같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이 추가적인 허위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만을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적인 허위의 매출을 하였다고 하나 관련 모든 금융자료가 제시되지는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의 관련 사실 확인서도 제시된바 없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 상당이 허위의 매출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