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지급기간이 약 6년간으로 이체금액도 OOO만원 등 소액이 있어 이를 통상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인출하였다는 현금을 전소유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소유자들이 쟁점지분의 실거래가액을 △△백만원으로 신고하였던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대금지급기간이 약 6년간으로 이체금액도 OOO만원 등 소액이 있어 이를 통상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인출하였다는 현금을 전소유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소유자들이 쟁점지분의 실거래가액을 △△백만원으로 신고하였던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OOO은 1993.1.12. OOOO OOO OO OOO OO OOO 답 1,630㎡(1999년 및 2000년에 424-1 92㎡, 424-2 19㎡로 분필되었고, 분필 후의 424 답 1,539㎡를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을 취득(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이하 “전 소유자들”이라 한다)의 지분 합계 3/7(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전 소유자들이 2006.1.6. 상속받은 지분 3/7을 청구인에게양도하고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의 실제 거래가액’ 및 전 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6.1.6. OOO지방법원 OOO지원등기과에 접수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OOO원으로 아래 <표>와 같다. <2006.1.6. OOO이 교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전 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나)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아래와 같은 쟁점지분의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쟁점지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기초로2006.1.6.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의 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2005년 11월 및 12월 경 쟁점지분의 계약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원(10월 25일), OOO원(11월 7일), OOO원(11월 22일), OOO원(12월 9일), OOO원(12월 9일), OOO원(12월 30일)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OOO의 OOO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였고,쟁점지분 매입에 따라 전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의 지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OO: OO) (다) 청구인은 쟁점지분 중 각 1/7의 지분을 OOO원에 매각하고위 표와 같은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전 소유자들 각 인의 확인서와“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등기를 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처음 보는 내용이며, 동 계약서에 2006.1.6. 일시불로지급하였다는 OOO원 중 1/3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한 푼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청구인이 부동산 등기이전에 따른 제반 조세공과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있음. 2005년 11월 청구인의 장남 결혼하는 날 구두상으로 OOO원에 매매할 것을 합의하고 1차 계약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계약일인 2005.12.15. OOO원을수령하였으며, 잔금에 대하여는 매수인 사정으로 수시로 받기로 하였음. 당초에 작성된 확인원에는 2005.12.15.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던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작성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전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수대가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의 지급내역을 보면, 2006.2.3.~2011.10.12. 총 13회 OOO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으로, 대금지급 기간이 구두계약하였다는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6여년간에 걸치고 있는 점, 매매대금으로 이체하였다는 금액도 OOO원 등 소액이 있어 이를 통상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인출하였다는 현금을 전 소유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전 소유자들 명의로 쟁점지분의 실거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하여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