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프로그램이 단순한 수강생 관리목적일 뿐, 수강료 관리목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쟁점프로그램은 현금주의의 손익인식이 가능한 금전등록기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프로그램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은 타당함
쟁점프로그램이 단순한 수강생 관리목적일 뿐, 수강료 관리목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쟁점프로그램은 현금주의의 손익인식이 가능한 금전등록기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프로그램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1차조사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2차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1차조사에서 쟁점프로그램상의 수강료를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기초로 하였고, 2차조사시에는 쟁점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아니한 환불금액을 계좌에서 발췌하여 OOO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OOO O OO OOOO (OO: O) (나) 청구법인이 원장 이OOO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이를 신고하여 원장 명의의 계좌가 법인의 차명계좌이나 신고누락분은 없다. (다) 쟁점프로그램에는 납입일, 수강생, 수강과목, 납입기한, 납입수단(현금, 무통장, 카드), 환불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당부분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므로 쟁점프로그램상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 명의의 9개 계좌와 원장(이OOO) 명의의 2개 계좌의 입금액 중 수강취소로 인한 수강료 환급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이 단순한 학생관리 프로그램이고 수강생들의 수강신청 시점에 작성되어 수강료 선불이 많아 수익인식 시기인 현금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사관서가 1차조사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2차조사를 실시하여 수강취소 등에 따른 환급발생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고, 쟁점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납입예정금액과 납입금액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다운받아 강사료 등을 지급하고 있어 지급내역 확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프로그램상의 수입금액은 단순히 수강생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수강료 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프로그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1호의 현금주의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프로그램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