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0842 선고일 2013-08-14 조세심판원

[요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 10월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쟁점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납부내역 등으로는 청구인의 실제거주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66.10.18. OOO 전 1,660㎡, 같은 곳 264-13 전 2,095㎡, 같은 곳 전 85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5.30. 주식회사OOO와 주식회사OOO에게양도하고 2012.7.31.쟁점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OO,OOO,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OOO원)과 양도소득세감면신청액(OOO원)을 부인하여 2012.1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4년경부터 건축사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지만2001년경 쟁점농지 소재지로 귀촌하면서 명의만 그대로 두었을 뿐 건축사 업무를 사실상 은퇴하였고,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10개월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농지 인근의OOOOOOO OOO OOO OOO-O(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서 10년 이상거주한 사실이 전기, 수도, 전화 사용내역 등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며, 쟁점농지에서 콩, 머루나무 등을 8년 이상 직접 재배한 사실을 영농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가 입증해 주고 있음에도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의 입증자료로제출한전기료 등 공공요금 납부내역, 생필품 영수증, 2001년 4월경 OOOOOO에 제출한 진정서 등만으로는 거주사실을입증하는데부족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여부와 관련하여제출한 밭갈기및 고랑작업 확인서와 인우보증인 등의 확인서는 사인간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그 확인서 등에 대한 실증적 사실관계 등 제출증빙의 진정성이 부족하여 증거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2001년 귀농하여 건축사업을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년부터2010년까지 당해 사업장수입금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귀농 주장시점인 2001년을 전후로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고 2010년까지계속하여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1년 귀농하였다는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6.10.18. 취득하여 2012.5.3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의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용은아래와 같다. (OO: OO) (2)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고,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3년 10개월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2001년경 귀농하여 건축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이후 2010년까지 큰 변화가 없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1년 1월경에 귀향하여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하며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거증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2004.3.31.부터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OOOOO OOO OOO OOO-O OO은 청구인의 사위인 김OOO의 소유로 청구인이 동 장소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거주지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토지는1966.10.18. 취득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건물은 2000.11.3. 신축하여 청구인의 부인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1년 이후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하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제출한전기사용요금은 2002년 9월부터(그 이전은자료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조회가불가능)부터 2012년 12월까지 TV요금을 포함하여 매달 OOO원에서 OOO원이, 전화요금은 2003년 1월부터(그이전은 자료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조회가 불가능) 2012년 12월까지 기본요금인 OOO원에서 OOO원이, 상수도요금은 2001년 1월부터2012년 6월까지 기본요금인 월 OOO원에서 OOO원(대부분 기본요금)이청구인 명의로 청구되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2001년 4월경 OOO 수로로 인한 침수문제로 KBS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받은 우편물수령증에 발송지는 쟁점거주지로 발송인은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마) 쟁점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제출한 교통비, 유류구입, 승용차 정비, 식비, 식품잡화 구입 영수증을 제출한 내용을보면 사용일이 대부분 2012년에 집중되어 있고, 단발성 거래이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과 같이 거주여부와 무관하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6년 4월경 산머루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농업용파이프 OOO원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고, 2008.7.25. 폭우로 머루나무 밭의 수해로 재난지원금 OOO원과 국민성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10년 11월경 쟁점농지 인근에 있는 OOO전 1,795㎡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용되어 머루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OOO원과 영농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사)그 밖의 증빙으로 쟁점거주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작사실인우보증서와 재배한 머루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물과 판매한 머루의 택배영수증, 무농약으로 머루나무를 재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2009년과 2011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 2008년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산머루 재배 및 활용 심화교육을 수료한 수료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2001년 귀농하여 건축사업을영위하지 않았고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 10월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귀농 주장시점인 2001년을 전후로큰 변화가 없이 2010년까지계속하여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의입증자료로제출한전기료 등 공공요금 납부내역, 생필품 영수증,2001년 4월경 OOOOOO에 제출한 진정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실제거주사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고, 8년 이상 직접경작 여부와 관련하여제출한 밭갈기및 고랑작업 확인서와 인우보증인 등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인점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