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2.25.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OOO(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의 종류는 주택임대업으로 나타나고,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12.20. OOO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을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자가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임대주택법제6조에서 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2.12.2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구청장에게 한 사실은 있으나,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6.1.에는같은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1666, 2012.6.2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