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은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841 선고일 2013.04.0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43-1 2필지에 다세대주택 (연면적 1,155.17㎡, 사용승인일 2011.9.5., 2개 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27세대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2.25.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쟁점주택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2.11.2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에 쟁점주택을 사용승인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2년 11월에 송부된 이 건 고지서로 처분청을 찾아 상담한 결과, 처분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고지되었다고 하여 고지된 세금은 일단 납부하였으나(청구인은 일반국민으로서 세무행정이 복잡하여 미처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함), 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요건인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회사동료가 2012.9.20.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제반안내 이행에 소홀함이 없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2012.10.2.) 현재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는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2.25.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OOO(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의 종류는 주택임대업으로 나타나고,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12.20. OOO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을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자가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임대주택법제6조에서 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2.12.2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구청장에게 한 사실은 있으나,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6.1.에는같은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1666, 2012.6.2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