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 타인이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타인이 사업한 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쟁점사업장에서 타인이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타인이 사업한 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OOO세무서장이 2012.11.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 OOO원 중 이OOO의 단독사업 영위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결정ㆍ경정사유의 범위】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제70조의2 【수시부과의 범위】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제68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 부기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신고시 첨부된 동업계약서․해지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이OOO가 2010.10.26.부터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5.8.부터 2012.5.22. 청구인(95%)과 이OOO(5%)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고, 2012.5.23.부터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2.7.25.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기간을 2012.5.6.부터 2012.6.30.로 하고 매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이OOO 단독 사업영위기간의 매출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이OOO 모두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기간을 2012.1.1.부터 2012.6.30.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전체를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의 매출내역을 제시하면서, 이OOO가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간(2012년 1월부터 4월)의 매출액(공급대가)은 OOO원(과세분 OOO원, 면세분 OOO원)이고,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간(2012년 5월, 6월)의 매출액은 OOO원(과세분 OOO원, 면세분 OOO원, 2012.5.1.부터 6.16. 사업준비기간으로 매출없음)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상 쟁점사업장에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012.1.1. 부터 5.7. 기간은 이OOO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이OOO는 폐업당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도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성립하는 것으로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액 전체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이OOO의 단독사업 영위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분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확인되는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