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833 선고일 2013.08.21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대금 지급증빙과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샐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미용재료, 잡화, 화장품, 악세서리 등 도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1.31.~2010.7.1.(폐업일) 동안 재직하였는데, OOO는 주류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공급대가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OOO가 주류 매출은 과소신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잡화 매출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OOO 등 677개 업체에는 OOO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고, OOO를 포함한 390개 업체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12.9.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거래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확인결과 OOO가 실물거래 없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OOO의 구매 담당자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사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하 “중개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실 거래처가 아닌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OOO에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청구인이 실 거래처와 대금 지급처를 알지 못하는 것은 OOO가 폐업하여 거래당시 OOO의 구매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일 뿐 당시 매입한 상품은 OOO주식회사로 매출이 이루어졌고, 통장거래명세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상품을 공급한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동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해 매출도 동시에 부인함이 마땅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점, OOO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가수금계정을 보면,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누적결손금 OOO원), 청구인이 OOO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OOO의 사업자금을 계속 보전하고 있었으므로(가수금 OOO원) 오히려 OOO가 청구인에게 변제할 금액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이사’라는 지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OOO와 청구인간의 자금거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조세법 측면에서만 유리하게 해석한 불편‧부당한 처분이므로 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통장사본과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당해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과의 관련 여부 및 실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아 OOO주식회사에 매출한 ‘OOO 등’ 매출액의 대응원가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06다49789, 2008.9.18.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1.1.15. OOOOO OOOO OOO O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미용재료, 잡화, 화장품, 악세서리 등 도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7.1. 직권폐업되었다.

(2) OOOOO의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2009년 제1기)

(3)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1985.4.26. 사업자등록을 하여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나, 2003.12.15.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OOOO을 인수하여 주류 도매업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은 OOO종합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다수의 주류, 음료, 잡화 도매업체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대상기간 중 OOO의 주류 매입액은 OOO원으로 전체 매입액의 대부분(96.55%)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잡화 등의 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하나, 매출세금계산서 분석한바, 주류 매출액은 OOO원으로 매입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반면, 잡화 등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매입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점으로 볼 때, 주류는 슈퍼마켓 등 실제 매입처가 외형노출을 꺼려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입자료 초과분의 해결을 위해 OOO 등 390개 업체에 잡화 매출로 가장하여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 명의의 계좌 및 대표자 등에 대한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한 바, OOO원 이상의 고액거래 업체의 경우에는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후 즉시 출금하는 방법을 사용한 전형적인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OOO원 이하의 소액거래 업체의 경우에는 주로 현금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O가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을 중개인을 통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OOO가 실 거래처가 아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중개인이 건네주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실제로는 중개인을 통해 실 거래처로부터 ‘OOO 등’의 상품을 매입하여 OOO주식회사에 매출하였고, 매입대금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출금내역과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거래명세표, 계좌 출금내역 등 요약

(5) OOO는 OOO주식회사에 2009.4.30. 공급대가 O,OOOO원, 2009.5.31. 공급대가 OOO원, 2009.6.30. 공급대가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품목에는 세부내역 없이 ‘상품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주식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층이고, 1999.11.6. 설립되어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비롯한 건강용품, 화장품, 식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6) OOOOO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가수금 계정의 금액은 OOO원이고,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부인함으로 인해 OOO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이 매입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상 출금일 및 출금액이 거래명세표상 거래일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은 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중개인을 통해 상호불명의 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홍삼제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 상당의 다른 매입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에 해당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