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한 8년자경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829 선고일 2013.04.25

항공사진 등 제출된 증빙자료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205-6 답 2,025㎡ 를 취 득(2002.10.23.)하여 보유하다가, 위 토지중 7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205-28로 분할하여 양도(2010.12.21.)하고, 쟁점농지 가 조특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 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2011.1.11.)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당초 신청한 8년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2012.8.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가 2012.11.15.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항공사진은 쟁점토지를 촬영한 것인지, 언제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정시점에 촬영한 사진으로 1년내내 품목을 바꾸어서 재배할 수 있는 밭농사의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증빙자료로는 부적합하며, 2004년 8월과 9월에 청구인이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에 일부 잡초가 보이는 이유는 가을농사를 준비하던 시기에 촬영한 사진이라 잡초가 있을 수 밖에 없음에도, 사진에 잡초가 보인다 하여 경작사실을 부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고, 처분청도 2006년 6월 이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의신청 심리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라고 결정을 하였고, 채소를 경작할 목적으로 OOO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채소를 경작하였으며,국토이용관리법제33조의2 제2항 제6호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근거인 항공사진은 2012.5.3. OOO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제공 받은 2004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의 인근농지 및 청구인이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 OOO동 205-6 에는 밭고랑 등의 형상이 명확하게 보여 경작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데 반해, 쟁점토지는 밭고랑 등 경작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어 촬영당시인 2004년 양도물건이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농사용 전력을 2006.6.13.부터 사용한 점과 농지원부가 2006.6.20.부터 작성된 점,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2006년 6월 이후 자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양도당시의 항공사진에 의해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경작한 흔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결정하였을 뿐,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2006년 6월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8년 자경 증빙자료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상사 의 간이영수증(농자재 및 씨앗, 비료 등 구입관련 증빙자료)을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2004.9.24. 촬영된 사진에 대부분의 토지가 경작의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촬영당시인 2004년에는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10.23. OOO동 205-6 답 2,025㎡를 취득하였다가 2010.12.21. 위 토지 중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 OO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제공받은 쟁점토지의 2004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항공사진 촬영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흔적(밭고랑 등)을 발견할 수 없어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경작요건 8년이 미충촉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서류를 검토한 바, 2006년 6월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취득일(2002.5.2.)부터 2006년 6월까지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2006.6.20.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로 취득일로부터 농지원부작성시점까지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2002년 10월~2007년 3월까지 삽, 차광막, 고추대 등을 OOO상사에서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으로 간이영수증 글씨가 청구인의 필체이며, 질문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20012.4.16. 오전 10시경 OOO상사 대표 안OOO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간이영수증을 빈서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 등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한국전력공사 OOO지점과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2006.6.13. 농사용 전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에 의한 농지피해 재난지원금 OOO천원을 2010.10.8. 수령한 사실이 있어 2006년 6월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004년까지 경작한 사실이 없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동 103-4 OOO상가에서 1994.9.9.부터 현재까지 연마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년 수입금액은 아래 <표1>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 OOOOOO (OO: 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의 최초작성일은 2006.6.20. 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 농지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2004.8.21. 과 2004.9.24.에 촬영한 사진, 농지원부,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 법제6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에서는 당 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직접경작"이 라 함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 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은 2004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의 인근농지 에는 밭고랑 등의 형상이 명확하게 보여 경작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반면에 쟁점토지는 밭고랑 등 경작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는 점, 농사용 전력을 2006.6.13.부터 사용한 점, 농지원부가 2006.6.20.부터 작성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사업소득 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를 자경을 하였다는 내용의 간이영수증 이외에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