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등 제출된 증빙자료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항공사진 등 제출된 증빙자료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10.23. OOO동 205-6 답 2,025㎡를 취득하였다가 2010.12.21. 위 토지 중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 OO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제공받은 쟁점토지의 2004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항공사진 촬영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흔적(밭고랑 등)을 발견할 수 없어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경작요건 8년이 미충촉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서류를 검토한 바, 2006년 6월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취득일(2002.5.2.)부터 2006년 6월까지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2006.6.20.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로 취득일로부터 농지원부작성시점까지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2002년 10월~2007년 3월까지 삽, 차광막, 고추대 등을 OOO상사에서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으로 간이영수증 글씨가 청구인의 필체이며, 질문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20012.4.16. 오전 10시경 OOO상사 대표 안OOO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간이영수증을 빈서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 등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한국전력공사 OOO지점과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2006.6.13. 농사용 전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에 의한 농지피해 재난지원금 OOO천원을 2010.10.8. 수령한 사실이 있어 2006년 6월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004년까지 경작한 사실이 없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동 103-4 OOO상가에서 1994.9.9.부터 현재까지 연마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년 수입금액은 아래 <표1>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 OOOOOO (OO: 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의 최초작성일은 2006.6.20. 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 농지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2004.8.21. 과 2004.9.24.에 촬영한 사진, 농지원부,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 법제6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에서는 당 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직접경작"이 라 함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 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은 2004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의 인근농지 에는 밭고랑 등의 형상이 명확하게 보여 경작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반면에 쟁점토지는 밭고랑 등 경작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는 점, 농사용 전력을 2006.6.13.부터 사용한 점, 농지원부가 2006.6.20.부터 작성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사업소득 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를 자경을 하였다는 내용의 간이영수증 이외에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