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가 대출실행일에 청구인의 주택매입대금(중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도 청구인의 주택매입대금(잔금) 지급일 전날에 출금되었으며, 대출이자 또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가 대출실행일에 청구인의 주택매입대금(중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도 청구인의 주택매입대금(잔금) 지급일 전날에 출금되었으며, 대출이자 또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전액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였다.
(2)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12.7. OOO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대출금 중 OOO원을 출금하고,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다른 하나은행계좌OOO로 입금하였다가 2006.12.27. 출금하였으며, 청구인은 대출이자를 피상속인의 대출실행 계좌OOO로 입금하여 지급하였고, 2006.12.28. OOO를 OOO원에 취득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6.12.7. 하나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중도금으로 일시 대여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06.12.27. 변OOO에게 OOO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수표로 출금하였으나, 청구인이 차입금 OOO원을 그때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2007년 1월말에 수표로 상환함에 따라 2007.1.30. 피상속인이 OOO원(수표)을 천OOO에게 전달하여 변OOO에게 변제하도록 하였다며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변OOO에게서 실제로 OOO원 상당의 금원을 차입하였는지,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동 금액을 실제로 변OOO에게 변제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가 대출실행일에 청구인의 주택매입대금(중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도 청구인의 주택매입대금(잔금) 지급일 전날에 출금되었으며, 대출이자 또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이 변OOO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