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국내채권단과의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홍콩자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쟁점구상채권은 계속기업의 존속이라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국내채권단과의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홍콩자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쟁점구상채권은 계속기업의 존속이라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에 해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이 홍콩자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계속기업유지를 위한 국내채권단과의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해당 대위변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홍콩자회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가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해소되었고, 이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청구법인의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완전자본잠식 및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자본구조개선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구상채권은 계속기업의 존속(存續)이라는 청구법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업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단순히 과거 해석 사례에 근거하여 쟁점구상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무리한 차입을 통한 기업 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의 홍콩자회사 설립배경 및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0.6.27. 설립되어 OOO전자주식회사가 생산한 반도체, TFT, LCD제품, 기타 IT부품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점 중 하나로서, 전자부품 유통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내국상장법인이며, 홍콩자회사는 청구법인의 전자부품 유통사업을 중국과 홍콩시장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1994년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홍콩자회사가 OOO은행 등 국내은행의 홍콩지점과 OOO(이하 “홍콩채권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시 무역을 위한 신용장(L/C) 개설 등 전자부품 무역,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하였고, 2010년 9월말 현재 홍콩채권단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하 “주채무”)은 아래 <표>과 같다. OOOOOOOOO OOOOO OOO OO OOOOOO OOO OO
(2) 홍콩자회사 차입금의 대위변제 경위 및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KIKO 사태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인해 2010.9.1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홍콩자회사는 주요 매출처이자 중국소재 최대 전자제품 제조사의 하나인 OOO그룹이 법정관리 절차를 개시하게 됨에 따라 OOO 규모의 매출채권이 부실화되어 거액의 대손이 발생함에 따라 회계상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으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주채무에 대한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0.9.1.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결의한 청구법인과 홍콩자회사의 공동구조조정안에 따라 홍콩자회사의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초과차입금 OOO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금융기관차입금 약 OOO원(국내차입금 OOO원, 홍콩자회사로부터 인수한 채무 OOO원의 합계)은 청구법인의 주식과 교환(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였고, 홍콩자회사의 차입금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쟁점구상채권을 장기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홍콩자회사가 상환이 불가능한 주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한 것이므로 쟁점구상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2012.4.2.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였으나 답변을 받기 이전에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12.6.13. 국세청은 청구법인의 사전답변 신청에 대해 “쟁점 구상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여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한 바, 동 질의는 사실판단 관련사항으로 세법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이 아니라는 내용과 함께 종전 예규(법인 46012-129, 2000.8.26., 법인세제과-106, 2004.2.13.)의 내용(주 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여 부를 판정하는 것임)을 참고하라는 회신을 받고 쟁점구상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처분 청에 201 0~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근거로 쟁점 구상채권이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2012.11.1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법인세법」 제27조 에서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과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8조 에서 규정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그러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6두2053, 2007.10.11. 선고 참조),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지급보증에 따라 홍콩자회사의 주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쟁점구상채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홍콩자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계속기업유지를 위한 국내채권단과의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해당 대위변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홍콩자회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가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해소되었고, 이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청구법인의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완전자본잠식 및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자본구조개선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쟁점구상채권은 계속기업의 존속(存續)이라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에 해당(국심 2007서3619, 2008.9.22. 같은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