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

사건번호 조심-2013-서-0817 선고일 2013.07.24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은 2011.5.16. 청구인의 아버지 구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대지 620㎡, 단독주택 연면적 171.31㎡(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씩 상속받아, 이를 OOO원(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OOO원 공제)를 적용하여 2009.11.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9.3. ~ 2012.11.3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지분(1/2)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함으로써 OOO원이 아닌 OOO원(OOO원 × 1/2 × 40%, 김OOO의 상속지분 해당액)만을 공제하여 2012.12.6. 청구인에게 2011.5.16.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청구인, 김OOO, 구OOO, 구OOO 등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 병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통산할 때 약 17년 6개월 이상 동거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예규(재산세과-505, 2011.10.27.) 등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11.5.16.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주택에서 계속하여 동거한 기간은 4년 4개월여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통산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개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상속주택을 1981.11.2.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김OOO은 쟁점상속주택을 각 2분의 1씩 상속인들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5.16.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상 2000.11.20.부터 2006.12.17까지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6.12.18.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하여 상속개시일인 2011.5.16. 현재까지 피상속인과 4년 4개월여를 동거하였음이 나타나고, 그 이전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인 1981.11. 2.~ 1983.5.11(1년 6개월), 1989.3.16.~2000.11.19.(11년 8개월)을 통산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7년 6개월여로 계산되며,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거주 이력>

(3) 이 건이 적용되는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의 개정내용(기획재정부,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종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주택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하는 요건에서 “1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이사 가능)”로 변경되어 이사 등으로 상속주택 이외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 한다고 되어 있고, 2011.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개정취지는 종전 상속주택에서 동거해야만 공제되던 요건을 “이사” 등으로 상속주택 이외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조항이 개정되기 전 시행된 법률(2008.12.28.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과 동 조항 개정 이후 시행된 법률(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에서도 “계속하여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도입한 제도인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지 아니하고 통산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때에도 당해 공제를 적용할 경우, 상속인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의 동거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도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