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가불금, 원천징수세액 등은 제외한 것이 확인되므로 일일현황표상 잡비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고, 2007년 *** 등에 대한 급여 지출액 **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함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가불금, 원천징수세액 등은 제외한 것이 확인되므로 일일현황표상 잡비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고, 2007년 *** 등에 대한 급여 지출액 **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함
OOO세무서장이 2011.10.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 원의 부과처분은 OOO원(박OOO, 원OOO에 대한 급여)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2)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일일현황표의 예금과 현금의 합계액인 수입금액을 탈루소득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동일표상에 있는 잡비도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재계산되어야 하며, 조사관서 의 주장대로 일일현황표상의 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조사관서가 급여로 인정한 박OOO과 안마사 원OOO 등의 수익분배금은 필 요경비로 산입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 O) <표3> 청구인이 박OOO, 원OOO 등의 수익분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소득금액 산출내역 (OO: O) (3) 살피건대, 이 건 조사관서가 청구인의 2008년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일현황표의 잡비 OOO원 중 원시장부의 기록을 근거로 OOO원(신고 OOO원과 추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지출비용이 아닌 가불금, 원천징수세액 등 OOO원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일일현황표상 잡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인건비로 추인한 금액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에 박OOO, 원OOO, 서OOO이 수령한 급여상당액도 포함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2007년의 경우 박OOO, 원OOO에 대한 급여 지출액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