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서26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6.9.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에 OOO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2007년 제2기에 OOO원, 2008년 제1기에 OOO원, 2008년 제2기에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OOO원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동 법인이 2005.7.1.부터 2009.12.31.까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에 공급가액 OOO원(100%)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원(99.9%)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 2011.11.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세금계산서교부위반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8.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과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0년 6월 설립 이후 현재 자본금 OOO원으로 국내 최대의 IT정보 및 디지털 커뮤니티, 소프트웨어 포털, DEXT 제품 제공, 웹에디터 서비스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고,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2006년∼2008년에 OOO로부터 웹사이트개발, IT기술 자문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으며, OOO 명의의 OOO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는 2007.6.1.과 2008.4.10. 기술지원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용역의 수행범위,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용역제공인력 인원 및 수준, 한국소프트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기술자 단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6년 7월 OOO에 OOO구축 프로젝트 용역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하였으므로 경영기획실에 외부 프로젝트 진행문제에 따른 외부용역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내부문서를 발송하였는데 동 사실은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프로젝트 진행문제에 따른 외부용역업체 선정 OOO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이 OOO등과 계약한 용역공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프로젝트 샘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는 위 용역에 투입한 개발자의 인적사항을 검토한 서류가 없다는 의견이나, 통상적으로 웹사이트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용역의 경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구축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바, 연 매출 OOO원 정도의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용역완료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투입되는 인원에 관하여 세세하게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고, 또한 4~5년 전에 진행되었던 것이라 개발자의 명함 등을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5) 처분청에서는 용역의 검수확인에 관한 서류가 없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상황에서 4~5년 전 당시 검수확인 서류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6) 역삼세무서장은 OOO를 자료상이라고 보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OOO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역삼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는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거래대금을 입금 후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 다시 출금하고 재입금하는 등의 금융조작을 한 혐의가 있다 하여 매입‧매출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기술지원컨설팅계약서와 개발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투입될 기술자 등의 개발능력으로써 그에 따라 대금지급액을 산정하고, 검수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액 산정과 검수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세금계산서교부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조세 부과처분은 세법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그 판단기준 자체가 서로다르므로 불기소처분되었다는 것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처분 관련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 O OOOO
(2) 역삼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사업자등록증상 정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전OOO이고, 전OOO은 배우자 성OOO의 명의로 OOO주식회사를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임차료 지급내역 및 직원 급여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OOO 및 관련 업체의 연관계좌에 대한 사실거래 판단목적으로 총 97개 예금계좌에 대하여 금융추적을 실시한 결과,가공거래를 사실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거래대금을 입금 후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 다시 출금하고 재입금하는 등의 금융조작 혐의가 있고, OOO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업체간 삼각형 모양의 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매입품목을 다시 매출하거나 매출품목에 대한 매입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품목과 매출품목이 전혀 상이하고, 실행위자인 전OOO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OOO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에 관하여 살펴보면, OOO는 2006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 웹사이트 개발용역을제공하고 2006.10.27.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2007년 제2기에 기술지원(웹 매뉴얼 기획 및 디자인개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2007.10.26.과 2007.10.30.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8년 제1기에 기술지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2008.5.27.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매입이 확인되지 않고, 2008년 제2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2008.10.14.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매입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OOO는 2005년 제2기~2009년 제2기 동안 공급가액 OOO원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이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중 OOO원(99.9%)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 정OOO 및 실행위자전OOO을 세금계산서교부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 후 조사종결하고자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7.6.1. 체결된 기술지원컨설팅 계약서에 의하면, 사업명은 OOO계약이고, 계약기간은 2007.6.1.∼2007.12.31.이며,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별도)이고, 대금은 상호 검수확인 세금계산서 청구 후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첨된 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기술지원 컨설팅 용역의 범위는 OOO 기획/디자인 및개발(OOO)이고, 컨설팅 범위 초과시 별도비용을 책정하며, OOO는 OOO에 대한 온라인 기술지원을 위한 웹메뉴얼 구축 및 동영상매뉴얼 제작 기본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모든 제반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첨된 기술지원컨설팅 공급명세서에 의하면 기획(중급) 3명, 개발(중급) 1명, 유지보수(초급) 1명, 디자인(중급) 3명의 인건비를 감안하여 용역비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8.4.10. 체결된 개발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사업명은 기술지원 컨설팅 계약이고, 계약기간은 2008.4.10.∼2008.5.9.이며,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대금은 검수확인 후 세금계산서 청구하여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첨된 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기술지원 컨설팅 용역의 범위는 OOO 디자인 및 개발(HTML 코딩)이고, 비상주 디자이너(Flash 가능자) 1명, 상주 개발자 1명의 조건이며, 디자인 시안은 3개를 제공하고 기본 SKIN 작업과 관리자 등록 모드 화면을 구현하며, 기본디자인은 Flash Player Skin2종을 제공하고, Main 화면(시안 2종), 동영상 등록/조회, 동영상 리스트, 키워드별 검색화면, CSS 가이드 문서, SKIN별 가이드 문서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첨된 공급명세서에 의하면 개발(초급) 1명, 디자인(중상급) 1명의 인건비와 상주 인원에 대한 식대를 감안하여 용역비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웹서비스 사업부에서 2006.7.20. “외부 프로젝트 진행문제에 따른 외부용역업체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경영기획실에 발송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OOO와 관련한OOO프로젝트진행 이슈와 관련하여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 내부 디자이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2006년 8월~10월 동안 외부업체인 OOO의 중급디자이너 3명(단가 OOO원)과 초급디자이너(인원 불분명, 단가 OOO원)를 긴급 기용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6.26. OOO과 공급가액 OOO원에, 2006.8.28. OOO주식회사와 공급가액 OOO원에, 2006.8.1. 주식회사 OOO와 공급가액 OOO원에, 2006.9.15. 주식회사 OOO와 공급가액 OOO원에,2006.11.14. 주식회사 OOO와 공급가액 OOO원에 OOOOOOOOOOO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프로젝트 샘플자료라고 주장하며,OOOO-OOO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는 자료 5매와 OOO 사이트 자료 4매를 제출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역삼세무서장이 전OOO을세금계산서교부위반 혐의로 고발한것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발검찰청이 2012.6.29.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자, 역삼세무서장은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OOO원이고 가공교부비율이 100%이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OOO원이고 가공수취 비율이 99.9%로서조세범처벌법제10조 3항 제1호(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금액이 OOO원 이상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1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자료상 실행위자 전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발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여 2012.7.23.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동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가 역삼세무서장의 2011.12.16.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2005년 제2기분~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에 불복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고(조심 2012서2612, 2013.1.31.), OOOOOOOO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역삼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OOO는 임차료 및 급여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장이 없고, OOO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여러 업체간 회전거래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거래대금을 입금 후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하여 다시 출금하고 재입금하는 등 금융조작을 한 혐의가 있어 2005년 제2기~2009년 제2기 동안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전부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OOO원(99.9%)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이라고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7.6.1. 체결된 기술지원컨설팅 계약서와 2008.4.10. 체결된 개발용역 계약서, 외부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외부용역업체 선정 관련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청구법인이 O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와 체결한OOO공급계약서 및 OOO로부터 제공받은 프로젝트 샘플이라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공받은 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검수관련 증빙, 시연 및 오류수정과정에 관한 증빙 등이 없고, OOO로부터 제공받은 프로젝트 샘플이라고 주장하는 자료에도 개발자(또는 제작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용역의 공급자가 OOO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