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한 것은 잘못임
다른 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한 것은 잘못임
OO세무서장이 2 012.6.18.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2008년도 귀속 이OOO에 대한 상여처분 OO,OOO,OOO원) 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ACA프로그램에 등록된 내용을 기초로 2008사업연도 OOO원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 구법인이 운영한 ACA프로그램은 수강료의 미납부,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적인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법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였고, 특히 수강생들이 원장 명의 통장이나 법인 명의통장에 입금한 후에도 환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 프로그램은 내부적인 수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불과하여 실제 매출액에서는 차감하면서도 ACA프로그램은 수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08년 12월 개업 당시 카드매출기계가 개통되지 아니하여 카드결제시 주식회사 OOO아카데미(이하 “OOO아카데미”라 한다)의 단말기를 이용한바, 2008사업연도의 매출은 주식회사 OOO아카데미가 이미 매출로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2008사업연도 OOO원은 양 법인의 매출을 수정할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현금주의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는바 원장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법인명의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원장 명의 통장에 남아있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런데 ACA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수강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ACA프로그램과 청구법인의 매출액 차이는 이와 같이 원장 명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잔액은 2011년에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로 잡았기 때문에 이는 귀속시기의 차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0사업연도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설사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ACA프로그램에 등록된 내용을 기초로 2008사업연도 OOO원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바, 청구법인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어 OOO아카데미의 단말기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할 금액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또한 회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ACA프로그램에 등록된 내용을 기초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ACA프로그램에는 납입일, 성명, 반명/교재명, 납입금액, 항목, 납입형태(무통장, 현금, 카드-OOO, OOO 카드사 별로 기재)와 환불처리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수령한 수강료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자료이며, 청구법인의 ACA프로그램에는 납입예정금액과 납입금액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고, 관련 법인들이 동일한 체계로 수입금액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ACA프로그램에 수록된 납입금액은 실제 수납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현금주의로 계상한다면 ACA프로그램에 의해 수입된 금액을 당연히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며, 매출누락대금 또한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카드단말기의 미개통으로 다른 법인의 카드단말기로 매출되었을 뿐 2008사업연도에 매출누락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수강생관리 프로그램(ACA프로그램)상의 수강료를 기준으로 2010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사청의 1차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이OOO(원장)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를 청구법인의 통장(OOO은행 63000664××××, 63000671××××)으로 이체하여 차명계좌로 보기는 어렵고, 학원 프로그램에는 납입일, 수강생, 수강과목, 납입기한, 납입수단(현금, 무통장, 카드), 환불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뢰성 있는 자료로서 실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여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조사청은 이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2012.1.13.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 명의의 9개 계좌와 원장 명의의 2개 계좌의 입금액 중 수강 취소로 인한 수강료 환급액 OOO원 등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2008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으로 산정하여 경정고지하고, 해당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 인정액 OOO원은 OOO아카데미가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ACA프로그램상 2008년 12월 카드매출내역 목록과 OOO아카데미의 매출장을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ACA프로그램상 2008년 12월 카드매출내역의 합계는 OOO원이고, OOO아카데미의 매출장의 2008년 12월 청구법인 관련 부분의 합계 OOO원이며, 그 차액 OOO원은 2008.12.26. 김OOO에 대한 매출 OOO원이 OOO아카데미의 매출장에 이중으로 기재되었고, 2008.12.29. ACA프로그램상의 황OOO에 대한 매출금액 OOO원이 OOO아카데미 매출장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OOO원의 차이가 있는 데에서 발생하였고, 그 외에 매출일자와 수강생의 성명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 인정액은 OOO원이나, 2010년 말 원장 명의의 통장에 남아 청구법인으로 옮기지 않은 잔액은 OOO원이며,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조사에서 인정받은 환불관련 건에서 중복된 것도 있으나, 이 부분은 양이 방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 인정액 OOO원은 OOO아카데미가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아카데미는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독립된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아카데미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할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OOO아카데미로부터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제출한 ACA프로그램의 2008년 12월 카드매출내역 목록(합계 OOO원)과 OOO아카데미의 매출장의 2008년 12월 청구법인 관련 부분(합계 OOO원)상의 금액 차이는 OOO아카데미의 매출장에 이중으로 매출기록된 금액 등을 포함하여 OOO원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하면 매출일자와 수강생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OOO아카데미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CA프로그램이 단순한 학생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장 명의의 계좌입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매출누락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ACA프로그램은 납입일, 수강생, 수강과목, 납입기한, 납입수단(현금, 무통장, 카드), 환불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지주회사가 OOO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OOO은 ACA프로그램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다운받아 강사료 등을 지급하여 지급내역 확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ACA프로그램상의 수입금액은 단순히 수강생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수강료 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ACA프로그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의 현금주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2013서0843, 2013.4.10. 참고), 조사청이 1차 조사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수강취소 등에 따른 환급발생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인바(2011서2054, 2012.2.10. 참고), 원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금액이 회수되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ACA프로그램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