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5.2.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1999.3.13. 관리계획인가에 따라 재개발되어 2002.9.26. 쟁점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었으며, 쟁점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7.3.8.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OOO원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하고,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시까지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부인한바,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분모에는 쟁점신축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OOO원)에서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OOO원)를 차감한 금액을, 분자에는 쟁점신축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OOO원)에서 쟁점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OOO원)를 차감한 금액을 곱하여 감면대상소득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특법 제99조의3의 해석상 신축주택의 건물 및 토지(건물연면적 2배 이내)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상으로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도당시까지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99조의3은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면제요건 및 범위, 감면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본다는 점을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대상 감면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는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의 산식 중 ‘양도소득 금액’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 점, 조특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2서2444, 2012.7.18. 참고)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중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은 이를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