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780 선고일 2013.06.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되었으나, 쟁점농지의 경우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은 없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2.13. OOO 답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4.13. 이OOO 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 OOO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공제하여 2012.6.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12.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전후하여 74일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가 포함된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은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으로 당해 법령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경작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의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1998.12.30.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542호)된 다음, 2005.12.30. 아산탕정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4호)되었다가, 2011.6.28.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12호)되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택지개발촉진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가 제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가 포함된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로 당해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되었으나, 경작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의 경우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0전4077, 2011.4.1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