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시 소각된 주식이 특정되어 있고, 소각금액도 당초 취득가액과 동일한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779 선고일 2013.08.21

통상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건의 경우 특정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한 주식 중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취득한 가액과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OOOO물산(이하 “OO물산”이라 한다)의 주식을 1988.8.19. 주당 5,000원에 8,500주를 취득하고, 2009.3.13. OO물산의 기존주주인 허OOOㆍ허OOOㆍ허OOOㆍ허OOOㆍ허OOO(이하 “허OOOO 등 5명”이라 한다)으로부터 23,472주를 주당 210,000원에 취득하여 합계 31,972주를 보유하였고, 2009.3.24. OO물산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31,972주 중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10,000원에 유상감자(이하 “쟁점유상감자”라 한다)하고 청구인에게 유상감자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 나. 2012년 7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물산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유상감자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총평균법에 의거 주당 OOO원으로 계산한 OOO원으로 보아 감자대가인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8.8.19. OO물산의 발행주식을 유상증자를 통해 1주당 5,000원에 8,500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2004년부터 5년간 계속되었던 OO물산의 지분통합에 관한 다툼 끝에 청구인이 장남으로 있는 조OOO 집안에서 조OOO 집안, 조OOO 집안의 보유주식 전부를 1주당 21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2009.3.5. 조OOO 집안(“허OOO 등 5명”)으로부터 잔금지급일을 2009.3.13.로 해서 23,472주를 취득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상인 주식 23,472주를 아래 <표1>과 같이 100주권, 10주권, 1주권별로 주권번호에 따라 특정하여 사후에 식별 가능하게 작성한 후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OO물산은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감자하기 위해서 청구인으로부터 주권번호 1-85, 211-265인 100주권 140매로 특정해서 OO물산의 발행보통주식 14,000주(“쟁점주식”)를 1주당 210,000원에 매수하는 거래를 하고 쟁점주식을 소각하여 감자한 것이다.

(2) 의제배당의 판단에는 사업자 지위를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7조 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총평균법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서는 안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신고의무를 부여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업자 자격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에 따라 총평균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나) 그러나,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7조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본건과 같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에 따라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쟁점주식은 주권번호로 특정할 수 있어서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실제 취득원가인 1주당 210,000원을 의제배당금액 계산과 관련해서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국세심판례(국심2006중2954, 2007.11.9.)에서도 자본감소의 대상이 된 주식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총평균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소득세과-49, 2012.1.17.)에서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기준으로 유상감자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9.3.5. 허OOO(주권번호 1-85), 허OOO(주권번호 211-22), 허OOO(주권번호 253-265)으로부터 주권번호를 특정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21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이후 OO물산에게 주권번호 1-85, 211-265인 100주권 140매로 특정해서 매수가격과 같은 1주당 210,000원에 매도하여 결국, 주권번호를 통해 위 2거래의 대상이 된 주식이 동일함이 명백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 29억4천만원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위 심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감자의 의제배당금액 계산과 관련해서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원가인 1주당 210,000원이다.

(3) 쟁점유상감자는 특정주식에 대한 임의유상감자로서 주식매도자인 청구인 입장에서 주식양수도 거래와 전혀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감자에 따른 의제배당판단도 주식양도와 일관되게 개별법에 따라 실제 취득원가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강제유상감자는 안분비례 등의 방법으로 소각대상 주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주와의 주식양수도 거래없이 진행되지만, 임의유상감자는 회사가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당해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의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주주와의 합의에 의한 주식양수도 거래를 통해 소각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은 매도자와는 무관한 회사내부절차에 불과하다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통상의 주식양도와 사후에 주식소각을 전제로 하는 주식양도가 전혀 다르지 않다. (나) 주식양도에 대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판례와 유권해석(부동산거래-213, 2011.3.10. 등 다수)은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을 취득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쟁점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여부는 임의유상감자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주식양도에 대한 평가방법과 일관성 있게 우선 개별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의 경우도 쟁점주식의 주권번호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21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같은 가액으로 OO물산에 매각하여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총평균법에 따라 쟁점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청구인이 속한 조OOO 집안에서 OO물산의 지분을 통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취득가액과 같은 액수로 쟁점주식을 OO물산에게 매도하여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수 년간의 집안 다툼 끝에 청구인이 장남인 조OOO 집안에서 조OOO 집안과 조OOO 집안의 OO물산의 지분(각 42,500주, 15,000주)을 1주당 210,000원에 전부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조OOO 집안에서 위 매입비용 12,075백만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민 끝에 조OOO 집안은 OO물산의 경영권을 놓고 계속 대립했던 조OOO 집안의 보유지분을 우선 매수(2009.3.13. 잔금지급)하고 조OOO 집안의 장남인 청구인이 매수한 주식 가운데 일부인 쟁점주식 14,000주를 취득가액과 같은 1주당 210,000원으로 OO물산에 매도하여 유상소각(2009.4.28.)한 후, OO물산으로부터 받을 쟁점주식 매각대금으로 조OOO 집안에 잔금지급(2009.4.30.)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획대로 진행하였다. (나) 결국, 청구인이 속한 조OOO 집안에서는 일단 조OOO 집안으로부터 OO물산 지분을 매입한 후 그 지분 가운데 일부 유상소각하는 방법을 통해, 조OOO 집안의 지분은 제거하면서 조OOO 집안의 지분을 재차 매입할 자금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감자대가는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고, 즉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소요된 비용만큼 쟁점유상감자 대가로 보전했던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 취득가액이 아니라 총평균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유상감자의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쟁점유상감자는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특정주식에 대한 감자이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균등감자처럼 일률적으로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원천세과-2070, 2008.9.24.)은 소각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권번호 등으로 소각대상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나) 발행주식 전체에 대한 균등감자 뿐만 아니라 특정주식에 대한 불균등감자도 허용되고, 단기소각주식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소득세법 제27조제3항)을 고려하면, 모든 감자에 대해 예외없이 총평균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개별법에 의하든 총평균법에 의하든 청구인이 OO물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여 얻은 최종 손익은 동일하고, 결국 개별법에 따를 경우 배당가액 조작위험이 있어 의제배당 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총평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유상감자로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권번호로 특정할 수 있어서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법으로 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가)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ㆍ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당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 포함)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다만,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재소득-253, 2004.7.19.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의 경우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에 따라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던 것이고,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서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의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당해 주식 취득과 관련이 있는 직접적 비용 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판단의 논리라 할 수 없다. 또한, 감자의 의미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의 자본감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특정매입지분에 대한 자본의 감소의 논리로 접근할 경우 감자라는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따라서 유상감자에 대한 배당 계산시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양도거래에서 취득가액 산정시 개별법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하는 최근 예규의 취지와 유상감자의 성격은 유사하므로 개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의제배당은 상법상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이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및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 이익배당과 같은 실질상 경제적 이익을 주주가 받게 될 때 세법상 배당으로 보는 제도로 감자의 경우 감자로 받은 대가에서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보는 바, 유상감자에 대한 의제배당가액 계산시 ‘그 주식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취득 당시의 주권번호에 따라 개별법으로 할 경우 배당가액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어 의제배당 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며 주식양도 거래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내염과 유사하다는 논리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3)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ㆍ보유하던 중 그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있어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 포함)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원천세과-2070, 2008.9.24., 서면1팀-711, 2008.5.26. 등 다수)하고 있어 당초 총평균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주주의 보유주식을 유상감자에 의하여 소각한 경우, 소멸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물산의 발행주식을 1988.8.19. 유상증자 시 8,500주(주당 5,000원)를 취득하였고, 2009.3.5. 허OOO 등 5명과 위 <표1>과 같은 내용으로 23,472주를 주당 21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법무법인 OO으로부터 2009.3.16.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물산의 2009.3.24. 이사회 의사록 내역을 보면, OO물산 이사 3명이 출석하여 자본감소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이사 3명이 서명날인하였는데, 세부내용은 “① OO물산의 자본금 5억원 중 7천만원을 감소하고 금 4억3천만원으로 한다, ② OO물산의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 보통주식 중 14,000주를 OO물산의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1주당 210,000원으로 매수하여 임의소각하고,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를 86,000주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매수하는 주권발행번호는 1-85, 211-265(100주권 140매)를 매수한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물산의 2009.3.2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역을 보면, 주주총수 12명 중 7명(발행주식 총 100,000주 중 76,500주 참석)이 참석하여 자본금 5억원 중 금 7천만원을 감소하기로 하고, 보통주식 100,000주 중 14,000주를 OO물산이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210,000원에 매수하여 임의소각하고 발행주식총수 100,000주를 86,000주로 감소하는 방법을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의사록은 법무법인 OO로부터 2009.3.26.에 공증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2009.3.26. OO물산에서 작성한 진술서(OO물산 법인인감과 대표이사 오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2009.3.26. 현재 OO물산의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으며, 주주명부는 OO물산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다는 내역), 2009년 3월 청구인이 OO물산에 14,000주를 주당 21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09.3.5. 청구인이 송OOOㆍ안OOOㆍ조OOO로부터 OO물산의 발행주식 15,000주를 주당 21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09.4.30. 현재 OO물산의 법인등기부등본(대표이사 오OOO,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86,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의 총액 430백만원)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에서 의제배당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소요된 금액에 있어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 바, 통상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처분청과 같이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9.3.5. 허OOO 등 5명과의 매매계약에 의거 주당 210,000원에 OO물산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특정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한 주식 중 특정 주권발행번호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각하는 것임이 확인되어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청구인이 2009.3.5. 허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고 그 내역도 OO물산의 주주간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해 당초 청구인이 2009.3.5. 취득한 주당 21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국심2006중2954, 2007.11.9. 같은 뜻임). 따라서 OO물산에서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주식소각대가와 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