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조특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2009.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 전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감면율 100%) 감면신청하였다.
(2) 처분청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정여부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구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곱하여 감면세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신축주택의 아파트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9.6.13. 신축주택을 매수인 이OOO, 박OOO와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신축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2. 신축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2009.6.13. 매매를 원인으로 2009.8.31.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이OOO, 박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 청구인과 매도인 이OOO은 1999.4.7. 구주택을 매매대금 OOO원(잔금 청산일 1999.5.25.)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 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시기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