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액과 별도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며 이 사건 사전증여금액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증여받은 것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액과 별도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며 이 사건 사전증여금액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증여받은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03.2월~2008.11월 생활비로서 지급한 OOO원과 상계되어 소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쟁점금액은 2010.2월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이OOO에게 ‘청구인이 지급한 생활비에 대한 보상과 손자인 이OOO 과 이OOO에 대한 증여로 총 OOO원을 증여하고자 하는대 현금으로 주면 써버릴 수 있으니 청구인과 이OOO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제공하고 싶다’는 구두의사를 표명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으로 청구인과 이OOO이 공동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정구인과 이OOO이 각 증여받은 금액은 OOO원 미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금액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상계하기 어렵다.
(2) 2010.6.10. 청구인과 이OOO등 가족5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매대금OOO원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 중 일부가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부동산매입을 위하여 증여한 금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생활비 상계 여부
(2) 쟁점금액이 청구인 외 2인이 공동으로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
(1) 상속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 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세 결정 결의서, 제세결정상황 통보,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2.8.20.~2012.10.29.동안 피상속인 이OOO(2011.2.18.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5.18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OOO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는 등 2012.10.31.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2003.2월~2008.11월 생활비 명목으로 OOODNJS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25-190--)를 제시한 바 청구인의 OOO은행 입출금내역(2003.1.1~2010.12.31)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3.02.28부터 2008.11.03.까지 피상속인에게 위 계좌(025-190--)에서 매달 OOO원씩 총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OOO은행 입출금내역(2003.1.1~2010.12.31)에 따르면 이OOO이 2010.5.18.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025-190-*-)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의 OOO은행 및 OOO은행의입출금거래내역서,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4.30 OOO산 18 임야25,289㎡(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공동소유자인 최OOO, 오OOO(각2분의1지분)로부터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고(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계약일을 2010.5.11.로 기재), 청구인의 OOO은행계좌(602-910-***)에서 2010.6.10. 잔금으로 OOO원을 출금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6.11 청구인, 청구인의 처 박OOO, 장모 송OOO, 청구인의 자 이OOO, 처의 자 박OOO이 각 소유지분을 5분이 1(각 취득금액 OOO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위OOO 은행계좌(2010.4.1~2010.6.10) 및 OOO은행계좌(2010.5.7.~2010.6.10)에 부동산 매매계약일 이후부터 잔금지급일 사이에 공동매수인인 박OOO, 송OOO, 이OOO, 박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제적등본,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 이OOO(82.2.16생) 및 이OOO(83.10.29생)은 2003.3.1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현재 캐나다 국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우선, 쟁점1)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있는 바(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액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현금 OOO원으로 담보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로서 지급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별개의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상계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 2)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이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전액 입금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전액 지급하였고, 공동 등기명의자인 박OOO, 송OOO, 이OOO, 박OOO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특이 이OOO에 대하여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점, 이OOO과 이OOO은 2003.3.1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캐나다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이OOO과 이OOO에 대하여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이OOO과 이OOO에 대하여 증요하고자 하였는데 이OOO이 해외에 체류하는 관계로 이OOO의 명의로 지분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OOO의 지분이 다른 공동명의자보다 많아야 하는데 이OOO의 지분이 다른 공동명의자들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이OOO이 쟁점금액을 공동으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